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영천19.7℃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고창군19.8℃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태백16.2℃
  • 흐림제주25.0℃
  • 맑음홍천16.0℃
  • 비포항20.3℃
  • 맑음인천20.0℃
  • 맑음군산19.7℃
  • 맑음강진군21.7℃
  • 맑음해남21.2℃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조금흑산도23.4℃
  • 맑음북춘천15.5℃
  • 구름조금고흥21.5℃
  • 맑음인제11.9℃
  • 흐림동해22.0℃
  • 맑음강화17.8℃
  • 구름조금완도22.2℃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대전20.8℃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보령19.8℃
  • 흐림추풍령18.6℃
  • 흐림북부산22.2℃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조금강릉20.3℃
  • 흐림순천
  • 흐림산청19.4℃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부여20.0℃
  • 맑음원주17.9℃
  • 흐림장수18.5℃
  • 흐림거창19.2℃
  • 흐림진도군21.3℃
  • 흐림창원21.3℃
  • 구름조금보성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영광군20.4℃
  • 구름조금충주18.6℃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경주시20.3℃
  • 맑음수원18.6℃
  • 흐림서청주19.0℃
  • 흐림문경19.4℃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동두천16.0℃
  • 비서귀포25.3℃
  • 흐림임실19.7℃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봉화17.7℃
  • 흐림광주20.4℃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함양군19.6℃
  • 맑음춘천15.8℃
  • 맑음천안17.3℃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대구20.1℃
  • 맑음이천18.1℃
  • 박무울산20.3℃
  • 맑음전주20.0℃
  • 비울릉도19.1℃
  • 맑음서울18.5℃
  • 맑음정읍19.9℃
  • 흐림안동19.1℃
  • 흐림보은19.4℃
  • 흐림울진19.9℃
  • 맑음고창20.2℃
  • 맑음양평18.8℃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금산20.1℃
  • 흐림성산24.2℃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남해21.0℃
  • 박무홍성18.8℃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순창군20.0℃

성 비위 징계 강화…최소 징계양정 기준, 견책→감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27 13:05: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1-08-27 130534.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앞으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