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 구름많음의령군21.8℃
  • 맑음대전22.3℃
  • 맑음북강릉21.0℃
  • 맑음서울23.4℃
  • 맑음영천24.0℃
  • 맑음서청주22.4℃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인천21.9℃
  • 맑음영월21.3℃
  • 흐림통영21.6℃
  • 맑음고창24.8℃
  • 맑음해남22.4℃
  • 맑음속초20.8℃
  • 흐림보성군20.7℃
  • 맑음양평22.3℃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흑산도19.6℃
  • 맑음전주24.2℃
  • 맑음제천21.1℃
  • 흐림순천20.2℃
  • 맑음충주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동두천21.7℃
  • 맑음홍성23.7℃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보은22.1℃
  • 맑음세종21.1℃
  • 맑음영광군21.7℃
  • 맑음태백16.9℃
  • 맑음수원23.0℃
  • 맑음안동22.8℃
  • 맑음추풍령21.6℃
  • 맑음이천21.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부산22.0℃
  • 맑음밀양24.3℃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상주22.8℃
  • 맑음홍천21.1℃
  • 맑음북춘천22.5℃
  • 맑음성산23.2℃
  • 맑음정선군22.1℃
  • 맑음경주시23.7℃
  • 흐림남해20.4℃
  • 맑음고창군24.0℃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영덕21.2℃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백령도20.3℃
  • 맑음춘천23.2℃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고산23.9℃
  • 맑음남원24.0℃
  • 구름많음합천22.0℃
  • 흐림광양시22.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의성23.9℃
  • 맑음울산21.9℃
  • 맑음부여23.4℃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거창23.2℃
  • 흐림진주21.3℃
  • 맑음울릉도19.7℃
  • 맑음금산23.1℃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임실23.9℃
  • 맑음철원22.2℃
  • 흐림함양군22.7℃
  • 맑음장수21.9℃
  • 맑음제주23.9℃
  • 흐림산청20.9℃
  • 맑음문경21.3℃
  • 맑음구미22.9℃
  • 흐림거제20.7℃
  • 맑음정읍24.1℃
  • 맑음원주22.1℃
  • 맑음순창군22.5℃
  • 맑음동해20.8℃
  • 맑음보령22.4℃
  • 맑음부안24.3℃
  • 맑음강화19.9℃
  • 맑음인제18.8℃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천안22.5℃
  • 맑음대구25.6℃
  • 맑음완도21.9℃
  • 맑음서산22.4℃
  • 맑음강진군23.3℃
  • 맑음서귀포23.8℃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09: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전협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고, 이는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라며 “또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