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 맑음대관령-0.1℃
  • 구름조금인천3.4℃
  • 흐림완도8.1℃
  • 구름조금봉화5.0℃
  • 구름많음장수4.2℃
  • 흐림흑산도8.1℃
  • 맑음보은3.5℃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조금양산시10.7℃
  • 흐림고흥7.9℃
  • 구름많음울진9.7℃
  • 흐림합천10.3℃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포항9.9℃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대구8.6℃
  • 흐림해남7.9℃
  • 흐림순천5.8℃
  • 구름조금김해시9.2℃
  • 맑음동두천2.5℃
  • 맑음청주4.5℃
  • 흐림백령도3.1℃
  • 구름조금북창원10.3℃
  • 흐림고창6.4℃
  • 구름많음울산8.9℃
  • 맑음북강릉6.5℃
  • 구름조금대전4.7℃
  • 구름많음홍성5.2℃
  • 구름많음경주시8.7℃
  • 구름많음부여5.3℃
  • 구름많음의령군8.6℃
  • 구름많음밀양9.3℃
  • 구름많음안동6.7℃
  • 구름많음광주6.7℃
  • 구름많음군산5.8℃
  • 흐림고창군6.3℃
  • 구름많음보령5.7℃
  • 맑음서울3.7℃
  • 맑음금산5.1℃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조금임실5.2℃
  • 흐림산청8.1℃
  • 구름조금전주5.6℃
  • 맑음춘천4.4℃
  • 구름조금영주4.4℃
  • 구름많음통영10.9℃
  • 구름조금추풍령4.0℃
  • 구름조금북부산10.2℃
  • 흐림영광군6.9℃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상주5.1℃
  • 맑음속초6.3℃
  • 구름많음함양군8.2℃
  • 구름조금문경4.2℃
  • 흐림영덕8.9℃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조금세종4.2℃
  • 흐림제주10.8℃
  • 구름조금정선군3.7℃
  • 맑음동해8.5℃
  • 구름많음부산10.5℃
  • 구름많음영천8.0℃
  • 구름많음부안6.7℃
  • 구름조금제천3.3℃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북춘천3.9℃
  • 구름조금창원9.3℃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조금천안4.2℃
  • 흐림장흥7.6℃
  • 맑음강릉8.3℃
  • 구름많음의성7.6℃
  • 흐림여수8.8℃
  • 구름많음정읍5.8℃
  • 맑음수원4.0℃
  • 흐림보성군8.1℃
  • 구름많음구미6.8℃
  • 맑음이천3.9℃
  • 구름조금태백2.5℃
  • 구름많음순창군5.8℃
  • 맑음양평4.3℃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조금영월4.1℃
  • 맑음홍천3.8℃
  • 맑음철원2.4℃
  • 흐림광양시8.4℃
  • 구름많음서산5.1℃
  • 흐림서귀포15.2℃
  • 구름조금강화3.0℃
  • 흐림성산9.9℃
  • 구름조금서청주3.7℃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강진군7.8℃
  • 흐림진도군8.0℃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09: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전협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고, 이는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라며 “또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