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 구름많음광양시29.0℃
  • 흐림대관령17.8℃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부여30.0℃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영주27.5℃
  • 맑음제천26.2℃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정읍29.4℃
  • 맑음강릉24.6℃
  • 맑음금산29.4℃
  • 맑음안동27.0℃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서산31.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보은27.5℃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추풍령26.7℃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북강릉24.9℃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군산29.9℃
  • 맑음인천32.1℃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울산25.2℃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홍성29.3℃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장흥28.9℃
  • 맑음의성28.1℃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원주29.4℃
  • 맑음양평29.2℃
  • 맑음동두천29.2℃
  • 맑음목포30.0℃
  • 맑음서울31.7℃
  • 맑음영월27.0℃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부안29.0℃
  • 맑음천안30.1℃
  • 맑음수원32.1℃
  • 맑음동해24.2℃
  • 맑음청주31.4℃
  • 흐림순천28.9℃
  • 맑음상주28.7℃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순창군30.8℃
  • 맑음해남28.8℃
  • 맑음울진24.5℃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양산시27.4℃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남원29.2℃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영천24.9℃
  • 맑음보령28.6℃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대전30.2℃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홍천27.2℃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31 13:17: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화면 캡처 2021-08-31 131900.jpg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지난 4월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특허법원 2020허4464).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따라하기 상표가 기존의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올해 따라하기 출원의 등록거절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