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비대면 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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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비대면 온라인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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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156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세대공-바로송출 .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한공)와 함께 국내 두 곳의 공인중개사협회 중 한 곳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 및 실무교육, 중개보조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100%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강사진으로는 부동산학 박사인 민경호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권영식 박사, 문희명 박사 등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섭외되었다.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온라인 연수교육의 주요 커리큘럼의 주제는 ‘신탁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금은 반환청구 가능할까요?’, ‘가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는?’, ‘중도금까지 지불 후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등 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실무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 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현재 중개업소 개업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역시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특이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재이수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의무교육인 직무교육도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이수(4시간)가 가능하다.


한편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온라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무교육 외에도 신규회원을 활발히 모집하고 있다. 회원 혜택으로는 네이버부동산 매물연동 및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인 알부자(Rbuja) 프로그램, 각종 부동산 전문교육, 새대한 전용 쇼핑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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