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막는다

  • 흐림순천28.8℃
  • 구름많음보성군31.5℃
  • 흐림태백24.2℃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대전27.3℃
  • 흐림이천28.9℃
  • 흐림동두천25.8℃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제주33.9℃
  • 흐림영월26.7℃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양평29.2℃
  • 흐림안동28.0℃
  • 흐림흑산도26.4℃
  • 흐림양산시34.2℃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목포28.0℃
  • 흐림동해26.5℃
  • 비포항28.7℃
  • 구름많음고흥31.7℃
  • 흐림인천27.0℃
  • 구름많음남해31.6℃
  • 구름많음울릉도28.4℃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부산31.6℃
  • 흐림부안29.4℃
  • 흐림수원27.2℃
  • 흐림북창원33.4℃
  • 구름많음군산28.4℃
  • 흐림보령29.3℃
  • 구름많음춘천29.9℃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6.5℃
  • 흐림해남30.8℃
  • 흐림홍성28.3℃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진도군29.3℃
  • 구름많음고창군27.8℃
  • 흐림전주28.0℃
  • 비대구26.3℃
  • 흐림장흥29.7℃
  • 흐림서산26.1℃
  • 흐림천안26.8℃
  • 흐림충주28.0℃
  • 흐림청주29.2℃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정읍28.8℃
  • 흐림문경27.7℃
  • 흐림거창25.5℃
  • 구름많음백령도26.5℃
  • 흐림울산30.8℃
  • 구름많음인제28.7℃
  • 흐림고창28.8℃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성산33.2℃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장수23.8℃
  • 흐림서울28.1℃
  • 흐림영주27.0℃
  • 구름많음김해시31.8℃
  • 흐림영덕28.9℃
  • 흐림세종28.1℃
  • 흐림진주30.3℃
  • 흐림창원32.3℃
  • 흐림경주시29.8℃
  • 흐림보은26.2℃
  • 흐림울진26.8℃
  • 흐림봉화27.2℃
  • 구름많음서귀포32.5℃
  • 구름많음고산30.2℃
  • 흐림대관령25.9℃
  • 흐림정선군27.8℃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여수30.2℃
  • 흐림순창군24.6℃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영광군28.8℃
  • 흐림추풍령26.2℃
  • 흐림함양군25.6℃
  • 비광주25.7℃
  • 구름많음북강릉26.6℃
  • 구름많음북부산32.1℃
  • 흐림상주26.4℃
  • 흐림산청25.7℃
  • 흐림청송군27.8℃
  • 구름많음북춘천30.2℃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남원24.6℃
  • 흐림의령군30.2℃
  • 흐림제천26.1℃
  • 구름많음거제29.8℃
  • 흐림밀양32.3℃
  • 흐림강릉26.5℃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막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24 11:55:00
  • -
  • +
  • 인쇄

dhdh.JPG

위장수사 법적 근거 확보...위장수사관 40명 선발‧교육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앞으로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했다.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