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 맑음밀양-1.2℃
  • 맑음북강릉1.7℃
  • 맑음제주7.9℃
  • 맑음포항3.6℃
  • 맑음북창원3.5℃
  • 맑음성산5.7℃
  • 맑음청송군-5.6℃
  • 맑음서청주-2.7℃
  • 맑음함양군-2.2℃
  • 맑음추풍령-1.5℃
  • 맑음대구3.9℃
  • 맑음원주-1.7℃
  • 맑음제천-4.6℃
  • 맑음완도4.2℃
  • 맑음서울1.4℃
  • 맑음보은-3.4℃
  • 맑음세종-0.6℃
  • 맑음서귀포8.3℃
  • 맑음통영3.4℃
  • 맑음정읍-1.1℃
  • 맑음수원-1.2℃
  • 맑음양평-0.8℃
  • 맑음문경-0.3℃
  • 맑음흑산도6.1℃
  • 맑음부여-2.6℃
  • 맑음진주-1.6℃
  • 맑음춘천-4.8℃
  • 맑음울산3.2℃
  • 맑음임실-2.2℃
  • 맑음남해4.1℃
  • 맑음북춘천-4.7℃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속초2.8℃
  • 맑음울진0.7℃
  • 맑음경주시-2.3℃
  • 맑음의령군-4.7℃
  • 맑음천안-2.0℃
  • 맑음금산-2.8℃
  • 맑음남원-2.0℃
  • 맑음창원5.3℃
  • 맑음철원-4.1℃
  • 맑음영광군-0.7℃
  • 맑음홍성-2.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순창군-1.0℃
  • 맑음고창-1.3℃
  • 맑음군산0.2℃
  • 맑음여수4.9℃
  • 맑음거창-2.9℃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3.7℃
  • 맑음대관령-3.8℃
  • 맑음고창군-1.6℃
  • 맑음파주-3.4℃
  • 맑음광주2.6℃
  • 맑음보성군4.1℃
  • 맑음태백-3.4℃
  • 맑음영덕3.7℃
  • 맑음구미0.4℃
  • 맑음영월-3.3℃
  • 맑음광양시3.5℃
  • 맑음안동-0.5℃
  • 맑음진도군5.0℃
  • 맑음장수-4.7℃
  • 맑음부산5.2℃
  • 맑음의성-4.4℃
  • 맑음목포3.7℃
  • 맑음고흥-0.6℃
  • 맑음백령도3.5℃
  • 맑음강진군4.4℃
  • 맑음봉화-6.8℃
  • 맑음충주-3.0℃
  • 맑음인제-3.9℃
  • 맑음이천-1.0℃
  • 맑음북부산-1.0℃
  • 맑음청주1.6℃
  • 맑음합천-1.6℃
  • 맑음상주1.5℃
  • 맑음전주1.4℃
  • 맑음강릉4.2℃
  • 맑음순천1.7℃
  • 맑음대전0.2℃
  • 맑음동두천-2.8℃
  • 맑음영천-1.4℃
  • 맑음정선군-5.0℃
  • 맑음고산8.4℃
  • 맑음홍천-3.0℃
  • 맑음김해시3.0℃
  • 맑음인천1.1℃
  • 맑음동해3.1℃
  • 맑음영주1.4℃
  • 맑음해남3.1℃
  • 맑음서산-2.6℃
  • 맑음부안0.1℃
  • 맑음장흥1.2℃
  • 맑음강화1.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6 12:50:00
  • -
  • +
  • 인쇄

지방의회 인사권자 독립.JPG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