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3급 이상 간부 등 직원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약 70분간 강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 인원만 다목적홀(8층) 현장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는이번 강의를 시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올해 6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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