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 흐림세종30.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인제26.4℃
  • 흐림금산31.5℃
  • 소나기수원28.4℃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북춘천30.3℃
  • 맑음대구34.7℃
  • 흐림거창33.2℃
  • 흐림임실30.5℃
  • 흐림청송군30.4℃
  • 흐림대전30.7℃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서귀포29.0℃
  • 맑음양산시34.2℃
  • 구름많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보령28.9℃
  • 맑음울산31.8℃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흑산도30.9℃
  • 구름많음해남33.1℃
  • 맑음경주시34.8℃
  • 흐림의성32.0℃
  • 흐림대관령23.2℃
  • 구름많음진도군30.3℃
  • 흐림안동31.1℃
  • 흐림정선군27.9℃
  • 흐림철원29.1℃
  • 흐림부안28.4℃
  • 흐림영덕26.7℃
  • 흐림광주31.4℃
  • 흐림서청주29.0℃
  • 흐림고창군28.0℃
  • 흐림남원31.2℃
  • 맑음창원31.1℃
  • 맑음밀양35.4℃
  • 흐림북강릉25.3℃
  • 비제주28.1℃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합천34.7℃
  • 구름많음영천33.4℃
  • 흐림원주30.0℃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울릉도28.7℃
  • 맑음북부산32.4℃
  • 흐림문경29.2℃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순천29.5℃
  • 흐림함양군33.2℃
  • 맑음거제31.5℃
  • 흐림제천29.3℃
  • 흐림인천30.1℃
  • 흐림충주30.8℃
  • 흐림이천31.4℃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의령군34.3℃
  • 흐림울진26.0℃
  • 맑음남해30.3℃
  • 흐림춘천30.2℃
  • 흐림봉화27.3℃
  • 흐림파주29.2℃
  • 흐림목포30.9℃
  • 흐림상주30.1℃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완도33.6℃
  • 흐림정읍28.9℃
  • 흐림속초24.9℃
  • 맑음진주32.5℃
  • 흐림보은28.9℃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여수31.2℃
  • 흐림전주31.8℃
  • 흐림서산29.0℃
  • 맑음북창원34.7℃
  • 맑음백령도28.9℃
  • 흐림부여29.4℃
  • 흐림천안29.8℃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영광군27.3℃
  • 흐림서울30.9℃
  • 구름많음산청34.5℃
  • 흐림홍성29.6℃
  • 구름많음성산30.6℃
  • 맑음부산30.4℃
  • 구름많음광양시31.7℃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양평31.2℃
  • 맑음통영30.9℃
  • 흐림고창27.9℃
  • 흐림영주28.0℃
  • 흐림장수30.1℃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김해시33.3℃
  • 흐림동두천28.4℃
  • 흐림영월31.0℃

공무원 음주운전 엄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8 12:04:00
  • -
  • +
  • 인쇄

11.jpg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했다”라며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할 때 별도 비위 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된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 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