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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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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jpg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확인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또는 부작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국민을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최신 재결례를 공개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 및 결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가늠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원하는 국민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 재결례’메뉴를 참조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명으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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