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장수3.4℃
  • 구름많음전주3.0℃
  • 구름많음청송군3.4℃
  • 구름많음구미7.0℃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영월4.9℃
  • 흐림영덕2.7℃
  • 구름많음북춘천5.8℃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북부산7.3℃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고창군2.0℃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수원3.0℃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금산5.3℃
  • 구름많음봉화2.5℃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보은5.3℃
  • 구름많음광주3.8℃
  • 눈북강릉0.2℃
  • 맑음홍성3.2℃
  • 구름많음임실3.4℃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안동5.0℃
  • 맑음서울5.5℃
  • 구름많음순천5.6℃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흑산도2.5℃
  • 흐림강릉1.5℃
  • 맑음천안3.9℃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해남2.3℃
  • 맑음충주6.1℃
  • 맑음백령도-0.3℃
  • 맑음청주5.4℃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세종4.6℃
  • 구름많음남원4.9℃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부산8.1℃
  • 맑음인제2.3℃
  • 맑음동두천4.4℃
  • 구름많음북창원10.0℃
  • 구름많음장흥4.8℃
  • 맑음부안2.2℃
  • 비울산4.1℃
  • 맑음이천5.3℃
  • 구름많음대구6.1℃
  • 흐림경주시4.9℃
  • 흐림울진1.4℃
  • 구름많음제주6.4℃
  • 구름많음군산2.7℃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1.6℃
  • 구름많음영천5.1℃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속초1.0℃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남해8.0℃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양산시7.2℃
  • 맑음춘천6.3℃
  • 맑음의령군8.6℃
  • 맑음서청주3.8℃
  • 구름많음김해시7.1℃
  • 흐림동해1.3℃
  • 맑음울릉도0.9℃
  • 맑음보령2.4℃
  • 맑음양평6.7℃
  • 맑음통영10.0℃
  • 비포항5.5℃
  • 맑음철원3.5℃
  • 맑음문경6.0℃
  • 구름많음영주5.0℃
  • 맑음상주7.4℃
  • 맑음홍천6.4℃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합천9.4℃
  • 맑음강화3.2℃
  • 맑음원주6.3℃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정읍1.4℃
  • 구름많음추풍령4.9℃
  • 구름많음여수8.6℃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서산1.8℃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09:46:00
  • -
  • +
  • 인쇄

[채권자 취소, 연대채무자 구상권]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수익자, 전득자 공동피고로 채권자 취소 소제기 시 전득자에 취소권 행사 여부

(대법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 전득자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 회사와 丙, 丙과 丁 사이의각 매매계약, 丁과 戊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丙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丁과 戊 회사에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甲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乙 회사와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과 戊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들인 丁과 戊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乙 회사와수익자인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丙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丁과 戊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의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소중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image01.jpg


■ 공동면책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부담부분 결정하는 기준(대법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②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