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경기도 7급 지방직 공무원시험 84명 최종 합격

  • 맑음산청16.3℃
  • 맑음통영15.4℃
  • 맑음양산시17.0℃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5℃
  • 맑음상주14.4℃
  • 맑음울산15.9℃
  • 맑음추풍령12.8℃
  • 맑음홍성12.0℃
  • 맑음영주12.3℃
  • 맑음군산9.3℃
  • 맑음정읍12.8℃
  • 맑음부산16.9℃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북부산17.3℃
  • 맑음철원12.4℃
  • 맑음영월12.8℃
  • 맑음봉화12.6℃
  • 맑음거창16.2℃
  • 맑음대구16.9℃
  • 맑음경주시17.0℃
  • 맑음영광군11.0℃
  • 맑음강릉16.3℃
  • 맑음성산15.1℃
  • 맑음흑산도12.4℃
  • 맑음파주12.1℃
  • 맑음서울12.9℃
  • 맑음이천13.8℃
  • 맑음수원11.6℃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령10.9℃
  • 맑음전주12.8℃
  • 맑음원주11.0℃
  • 맑음청주14.3℃
  • 맑음동해16.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천안12.7℃
  • 맑음울진17.8℃
  • 맑음울릉도13.1℃
  • 맑음의성15.4℃
  • 맑음북강릉15.2℃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진주16.2℃
  • 맑음거제15.7℃
  • 맑음태백10.2℃
  • 맑음속초10.2℃
  • 맑음백령도6.3℃
  • 맑음안동14.1℃
  • 맑음대전14.3℃
  • 맑음남원14.2℃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함양군15.5℃
  • 맑음영덕15.7℃
  • 맑음여수16.2℃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광주14.7℃
  • 맑음청송군13.3℃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천16.2℃
  • 맑음완도16.1℃
  • 맑음의령군17.0℃
  • 맑음양평12.5℃
  • 맑음김해시16.7℃
  • 맑음북춘천12.2℃
  • 맑음서청주13.8℃
  • 맑음대관령7.6℃
  • 맑음합천18.3℃
  • 맑음장수13.0℃
  • 맑음북창원17.1℃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보성군15.7℃
  • 맑음부여13.6℃
  • 맑음광양시17.5℃
  • 맑음구미15.8℃
  • 맑음부안11.2℃
  • 맑음동두천13.5℃
  • 맑음임실13.6℃
  • 맑음보은12.8℃
  • 맑음인천10.5℃
  • 맑음고흥16.1℃
  • 맑음강화10.8℃
  • 맑음금산13.0℃
  • 맑음세종13.7℃
  • 맑음제천11.7℃
  • 맑음순천15.4℃
  • 맑음목포11.2℃
  • 맑음순창군14.0℃
  • 맑음춘천13.4℃
  • 맑음문경13.3℃
  • 맑음밀양17.4℃
  • 맑음고창11.2℃
  • 맑음창원16.5℃
  • 맑음충주13.1℃
  • 맑음남해16.3℃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제주13.4℃

올해 경기도 7급 지방직 공무원시험 84명 최종 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3 12:52:00
  • -
  • +
  • 인쇄

경기도 지방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4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올해 경기도 7급 지방직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13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11월 26일)와 면접시험(12월 4일)을 거쳐 최종합격자 84명을 13일 발표했다.

 

직렬별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7급 : 경기도 45명, 용인시 3명, 평택시 2명 ▲일반행정 7급 장애인 4명 ▲전산 7급 3명 ▲일반농업 7급 3명 ▲축산 7급 1명 ▲산림자원 7급 3명 ▲보건 7급 2명 ▲일반환경 7급 3명 ▲일반토목 7급 : 경기도 7명, 용인시 5명, 평택시 1명 ▲건축 7급 : 경기도 2명, 평택시(없음)이다.

 

이들 최종합격자는 12월 22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 일환으로 직렬별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한다”라며 “합격생들은 반드시 직렬별 등록 시간을 준수하여 방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