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3 - 김묘엽 교수

  • 맑음동해7.8℃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안동3.8℃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서청주-0.7℃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파주1.0℃
  • 맑음의성-0.5℃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영광군0.6℃
  • 흐림광주4.3℃
  • 맑음북춘천0.0℃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충주-0.5℃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영덕5.9℃
  • 맑음서울3.5℃
  • 맑음부여-0.3℃
  • 흐림순창군1.4℃
  • 맑음문경3.8℃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제천-2.6℃
  • 맑음속초7.8℃
  • 흐림고창0.0℃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홍천0.4℃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임실0.7℃
  • 맑음수원1.2℃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강릉7.4℃
  • 맑음구미2.7℃
  • 맑음강화3.3℃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백령도5.8℃
  • 맑음세종0.9℃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강진군4.4℃
  • 맑음추풍령2.6℃
  • 맑음원주2.2℃
  • 맑음이천2.5℃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울진4.6℃
  • 맑음봉화-2.9℃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거창0.8℃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3 - 김묘엽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2 09:35:00
  • -
  • +
  • 인쇄

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3

 

甲은 2021. 6. 10.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10억에 매각하였다. 乙은 당일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甲으로부터 미리 X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X부동산이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甲과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6. 10. 계약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

 

나. (대상물이 발생한 경우) 대상청구권의 인정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상물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가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06.12. 2005두5956).

 

Ⅲ. 사안의 검토

①6. 10. 계약을 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