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 맑음남해-3.2℃
  • 맑음완도-0.7℃
  • 맑음합천-7.4℃
  • 맑음의령군-10.0℃
  • 맑음장흥-7.4℃
  • 맑음여수-1.2℃
  • 맑음서산-7.8℃
  • 맑음경주시-3.2℃
  • 맑음동해-2.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서울-5.9℃
  • 흐림부안-2.7℃
  • 맑음천안-8.9℃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영주-8.7℃
  • 맑음진도군1.1℃
  • 맑음인제-11.3℃
  • 흐림철원-14.0℃
  • 맑음울진-3.2℃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강진군-4.7℃
  • 맑음구미-5.9℃
  • 맑음영광군-3.3℃
  • 맑음태백-10.2℃
  • 맑음대관령-10.7℃
  • 맑음임실-8.5℃
  • 맑음해남-3.6℃
  • 맑음부여-8.7℃
  • 맑음청송군-11.9℃
  • 맑음세종-7.3℃
  • 맑음남원-8.2℃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8.5℃
  • 맑음정선군-10.8℃
  • 맑음문경-4.2℃
  • 맑음양산시-1.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창원-2.2℃
  • 맑음이천-6.2℃
  • 맑음북부산-5.3℃
  • 맑음김해시-4.3℃
  • 맑음장수-12.1℃
  • 맑음부산-2.2℃
  • 맑음홍성-7.1℃
  • 맑음동두천-9.2℃
  • 맑음거제-2.3℃
  • 맑음밀양-7.6℃
  • 맑음고흥-3.7℃
  • 맑음보은-7.8℃
  • 맑음통영-2.7℃
  • 맑음광양시-3.0℃
  • 맑음수원-6.9℃
  • 흐림제천-12.7℃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북창원-1.9℃
  • 흐림정읍-4.1℃
  • 맑음영월-10.8℃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춘천-10.2℃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상주-4.2℃
  • 흐림순창군-6.2℃
  • 맑음영덕-3.7℃
  • 맑음파주-11.7℃
  • 맑음포항-2.7℃
  • 맑음진주-7.3℃
  • 맑음북강릉-4.1℃
  • 맑음북춘천-12.0℃
  • 맑음울산-3.3℃
  • 맑음순천-3.4℃
  • 맑음함양군-7.7℃
  • 맑음안동-5.9℃
  • 맑음충주-7.9℃
  • 맑음홍천-10.6℃
  • 맑음백령도-1.6℃
  • 맑음거창-9.3℃
  • 맑음강릉-1.8℃
  • 맑음속초-3.8℃
  • 맑음봉화-12.8℃
  • 맑음군산-5.5℃
  • 맑음보령-5.1℃
  • 맑음의성-10.8℃
  • 맑음서청주-8.8℃
  • 맑음강화-8.6℃
  • 맑음산청-3.0℃
  • 맑음양평-8.4℃
  • 맑음영천-4.3℃
  • 맑음고창군-5.1℃
  • 맑음보성군-4.1℃
  • 맑음청주-4.2℃
  • 맑음고창-4.7℃
  • 맑음금산-9.5℃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대구-4.2℃
  • 맑음추풍령-4.5℃
  • 구름많음목포0.4℃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1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9 11:42:00
  • -
  • +
  • 인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

 

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 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3. 치 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다.

(3) 치유의 효과

위법은 소급적으로 제거되므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본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