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맑음서귀포28.8℃
  • 맑음북부산27.6℃
  • 구름많음흑산도28.0℃
  • 비북강릉29.1℃
  • 비서울25.8℃
  • 맑음영천27.2℃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장흥24.9℃
  • 구름많음울진28.0℃
  • 흐림보령
  • 흐림부여
  • 흐림문경25.4℃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보은25.4℃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강릉29.3℃
  • 맑음성산27.6℃
  • 흐림부안27.0℃
  • 맑음강진군27.3℃
  • 맑음밀양27.0℃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완도28.2℃
  • 구름조금청송군25.0℃
  • 흐림대관령21.8℃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23.6℃
  • 흐림이천24.3℃
  • 흐림북춘천24.9℃
  • 구름많음임실25.7℃
  • 맑음의령군26.2℃
  • 맑음경주시25.9℃
  • 흐림서청주23.8℃
  • 맑음창원26.7℃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백령도23.0℃
  • 흐림양평24.2℃
  • 흐림세종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상주27.3℃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목포28.6℃
  • 흐림정선군26.2℃
  • 흐림천안24.1℃
  • 흐림속초26.1℃
  • 구름조금대구27.8℃
  • 흐림서산23.7℃
  • 흐림철원24.2℃
  • 구름조금울릉도27.1℃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거창25.9℃
  • 맑음북창원27.9℃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금산24.3℃
  • 맑음포항28.8℃
  • 맑음보성군25.7℃
  • 맑음울산27.1℃
  • 맑음산청24.6℃
  • 맑음제주28.5℃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동해29.8℃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광양시26.8℃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많음추풍령23.6℃
  • 흐림충주25.4℃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고산28.8℃
  • 맑음김해시27.2℃
  • 맑음합천26.9℃
  • 구름조금영덕28.2℃
  • 흐림홍천24.1℃
  • 구름조금해남27.8℃
  • 맑음거제27.0℃
  • 흐림원주24.7℃
  • 맑음진주26.4℃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인제24.5℃
  • 흐림정읍28.5℃
  • 맑음고흥26.9℃
  • 구름많음고창28.2℃
  • 맑음남해28.0℃
  • 천둥번개청주25.1℃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인천25.8℃
  • 맑음부산27.9℃
  • 흐림영월24.2℃
  • 흐림동두천24.7℃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