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인제30.8℃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부여27.5℃
  • 흐림전주31.4℃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대관령24.5℃
  • 흐림고산27.7℃
  • 흐림강진군28.8℃
  • 흐림군산29.1℃
  • 흐림영광군29.0℃
  • 흐림부산29.4℃
  • 흐림제천27.1℃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진주30.3℃
  • 흐림함양군33.6℃
  • 흐림순창군30.5℃
  • 비청주26.7℃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강릉26.5℃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부안30.1℃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영덕28.0℃
  • 흐림대전27.8℃
  • 흐림보은26.1℃
  • 흐림제주30.6℃
  • 흐림목포28.5℃
  • 흐림서청주26.1℃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영월27.9℃
  • 흐림고흥30.5℃
  • 흐림남원31.8℃
  • 흐림진도군28.4℃
  • 흐림울진28.6℃
  • 흐림상주27.0℃
  • 흐림광주30.0℃
  • 흐림홍천30.1℃
  • 흐림추풍령28.2℃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봉화25.3℃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고창군30.1℃
  • 흐림보성군29.3℃
  • 비안동25.7℃
  • 흐림세종25.8℃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정읍30.7℃
  • 흐림영주22.9℃
  • 흐림청송군27.7℃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북창원33.0℃
  • 박무흑산도26.4℃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장수29.7℃
  • 흐림태백25.3℃
  • 흐림천안28.1℃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백령도25.4℃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고창30.5℃
  • 흐림춘천30.7℃
  • 흐림보령27.2℃
  • 흐림성산28.2℃
  • 흐림거창34.1℃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원주30.3℃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