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 맑음순창군-6.3℃
  • 맑음남원-7.3℃
  • 맑음이천-5.8℃
  • 구름많음흑산도1.6℃
  • 흐림보은-8.0℃
  • 맑음순천-3.4℃
  • 맑음원주-7.0℃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부산-1.1℃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북춘천-10.1℃
  • 맑음합천-5.4℃
  • 맑음추풍령-5.0℃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구미-4.8℃
  • 맑음포항-1.7℃
  • 맑음북창원-0.9℃
  • 맑음백령도-0.3℃
  • 흐림고창군-4.8℃
  • 맑음울진-2.4℃
  • 맑음파주-8.3℃
  • 맑음장수-10.4℃
  • 맑음서청주-7.3℃
  • 맑음영천-3.0℃
  • 맑음강릉-1.3℃
  • 맑음철원-12.1℃
  • 맑음속초-1.6℃
  • 맑음인천-4.6℃
  • 맑음천안-7.2℃
  • 맑음춘천-9.2℃
  • 맑음진주-4.8℃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안동-5.5℃
  • 맑음북강릉-3.1℃
  • 맑음수원-5.6℃
  • 맑음거창-7.0℃
  • 맑음영덕-2.7℃
  • 맑음인제-8.8℃
  • 맑음대구-2.7℃
  • 맑음태백-8.8℃
  • 맑음세종-6.2℃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성산2.0℃
  • 맑음상주-3.8℃
  • 흐림부안-1.8℃
  • 맑음임실-7.7℃
  • 흐림영광군-2.4℃
  • 맑음대관령-9.5℃
  • 맑음강진군-3.7℃
  • 맑음동두천-7.1℃
  • 맑음남해-1.3℃
  • 맑음창원-0.7℃
  • 맑음군산-3.8℃
  • 맑음여수-1.6℃
  • 맑음김해시-2.5℃
  • 맑음봉화-11.9℃
  • 맑음동해-3.1℃
  • 맑음서산-6.0℃
  • 구름조금서귀포1.5℃
  • 구름조금전주-4.3℃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의령군-7.6℃
  • 맑음거제-0.8℃
  • 맑음정선군-7.6℃
  • 맑음영월-8.1℃
  • 맑음북부산-4.3℃
  • 맑음서울-4.3℃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양산시-1.0℃
  • 맑음청송군-8.7℃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고흥-3.3℃
  • 맑음완도-1.1℃
  • 맑음울산-2.1℃
  • 맑음양평-6.6℃
  • 흐림고창-3.7℃
  • 맑음부여-7.5℃
  • 맑음산청-2.4℃
  • 맑음금산-7.6℃
  • 흐림정읍-4.2℃
  • 맑음광양시-1.9℃
  • 맑음제천-10.7℃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문경-5.8℃
  • 맑음홍천-8.6℃
  • 맑음밀양-6.8℃
  • 맑음의성-9.3℃
  • 맑음함양군-3.5℃
  • 맑음해남-4.8℃
  • 맑음통영-2.2℃
  • 맑음보성군-3.1℃
  • 맑음경주시-2.4℃
  • 맑음충주-9.2℃
  • 맑음영주-4.5℃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4 10:20:00
  • -
  • +
  • 인쇄


의견제출 절차

 

1. 의견제출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등이다.

 

2. 의견제출방법

(1)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출의견의 관리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2)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