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1.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회의의 정의와 회의방법,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ㆍ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영상회의의 정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의 방법
영상회의는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할 수 있다.
⑴ 영상회의실
① 영상회의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의실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의 참석자 모습을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의 회의실에 함께 있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② 회의실 별 규모, 제공 장비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공용 혹은 개별 영상회의실은 운영주체 및 이용대상 등에 따라 구분된다.
⑵ PC 영상회의
PC 영상회의는 “온-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등을 통해서 개인 자리에서 PC 등을 통해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이다.
3.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⑴ 행정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영상회의 활용범위, 도입비용 및 향후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중/소규모 및 개인형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⑶ 영상회의실 구축 시 타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연동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연계
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⑵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회의실 관리 및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⑴ 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⑵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를 활용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와 이용 목표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행정기관별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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