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차보다 사람이 먼저...보행자 안전과 편의 보장”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창원6.1℃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해남4.6℃
  • 흐림태백-1.7℃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홍성0.0℃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양산시8.6℃
  • 맑음속초1.9℃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원주-2.1℃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영월-1.7℃
  • 흐림안동0.8℃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청주0.0℃
  • 구름많음김해시6.5℃
  • 흐림대구3.7℃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조금춘천-1.5℃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울산5.8℃
  • 흐림의성2.1℃
  • 맑음북강릉2.0℃
  • 구름조금전주0.7℃
  • 흐림봉화-0.1℃
  • 맑음세종-0.7℃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울릉도8.7℃
  • 맑음서청주-1.0℃
  • 구름조금파주-3.5℃
  • 흐림영덕4.0℃
  • 구름조금북춘천-4.9℃
  • 구름많음영광군4.0℃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조금부여0.3℃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동해4.1℃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차보다 사람이 먼저...보행자 안전과 편의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1 10:31: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11 103341.jpg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