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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차보다 사람이 먼저...보행자 안전과 편의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11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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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1-11 103341.jpg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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