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불법조업 행위 엄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21년 157건 173명, 2020년 135건 186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 또는 수사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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