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의무 송달…방어권 및 권익 보장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안동22.7℃
  • 맑음흑산도21.1℃
  • 맑음진도군22.9℃
  • 맑음충주25.5℃
  • 맑음전주25.6℃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세종23.5℃
  • 맑음청송군21.6℃
  • 맑음강릉22.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영주21.6℃
  • 맑음동두천25.5℃
  • 맑음홍성26.1℃
  • 맑음함양군25.3℃
  • 맑음제천23.8℃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청주27.1℃
  • 맑음백령도21.4℃
  • 맑음영천21.8℃
  • 맑음장흥24.9℃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광양시24.8℃
  • 맑음순천24.5℃
  • 맑음강화23.2℃
  • 흐림의령군22.7℃
  • 맑음목포23.0℃
  • 맑음정읍24.1℃
  • 맑음인제22.5℃
  • 맑음보은22.9℃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많음북부산23.7℃
  • 맑음천안25.4℃
  • 맑음대관령17.7℃
  • 맑음남원26.6℃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장수23.0℃
  • 맑음서청주25.4℃
  • 맑음진주23.2℃
  • 맑음고흥24.0℃
  • 맑음서울26.8℃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영광군22.5℃
  • 맑음순창군25.7℃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상주23.0℃
  • 맑음봉화20.6℃
  • 맑음원주25.4℃
  • 맑음수원24.7℃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보령24.2℃
  • 맑음고창23.1℃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제주24.1℃
  • 흐림창원23.4℃
  • 맑음광주25.5℃
  • 맑음고창군23.8℃
  • 맑음남해24.8℃
  • 맑음정선군23.2℃
  • 흐림거제23.2℃
  • 맑음태백17.5℃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파주25.1℃
  • 맑음울진22.1℃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이천25.9℃
  • 맑음인천24.3℃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구미23.5℃
  • 맑음해남24.3℃
  • 맑음임실24.3℃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군산23.7℃
  • 맑음강진군25.3℃
  • 맑음부안23.2℃
  • 맑음춘천26.7℃
  • 맑음부여25.8℃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합천23.5℃
  • 맑음양평25.4℃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의무 송달…방어권 및 권익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8 11:2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25일 시행된다.

 

먼저,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또,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