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의무 송달…방어권 및 권익 보장

  • 구름많음대전29.2℃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청주28.6℃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남해28.1℃
  • 맑음통영29.3℃
  • 맑음울산29.8℃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순천28.7℃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강화28.2℃
  • 구름많음성산30.4℃
  • 흐림태백23.1℃
  • 맑음의령군30.5℃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서청주27.8℃
  • 비북강릉23.4℃
  • 구름많음영광군29.1℃
  • 구름많음홍성29.7℃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완도29.7℃
  • 맑음창원30.6℃
  • 흐림철원27.3℃
  • 흐림인제25.1℃
  • 흐림안동25.0℃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해남30.2℃
  • 맑음양산시31.1℃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5.3℃
  • 맑음남원29.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춘천27.4℃
  • 맑음구미30.8℃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북부산31.0℃
  • 흐림강릉23.5℃
  • 흐림영덕28.1℃
  • 구름많음의성28.3℃
  • 흐림봉화22.8℃
  • 맑음부산30.2℃
  • 구름많음부안29.3℃
  • 맑음영천28.8℃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동해26.8℃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상주27.3℃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서울29.1℃
  • 맑음경주시30.5℃
  • 맑음대구30.2℃
  • 맑음함양군29.5℃
  • 맑음밀양30.7℃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홍천27.5℃
  • 구름많음정읍30.8℃
  • 맑음북창원30.4℃
  • 구름많음파주28.6℃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보성군29.2℃
  • 맑음김해시31.0℃
  • 구름많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속초23.7℃
  • 흐림백령도26.7℃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순창군29.4℃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군산29.4℃
  • 구름많음고흥31.4℃
  • 흐림문경27.4℃
  • 맑음거제28.6℃
  • 맑음포항30.1℃
  • 흐림목포28.7℃
  • 맑음합천30.2℃
  • 구름많음여수28.9℃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의무 송달…방어권 및 권익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8 11:25: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25일 시행된다.

 

먼저,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또,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이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