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관 공모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 맑음이천29.5℃
  • 맑음천안28.7℃
  • 맑음홍천30.3℃
  • 맑음영광군28.1℃
  • 맑음보성군28.9℃
  • 구름조금해남28.3℃
  • 흐림북창원26.3℃
  • 맑음수원29.9℃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고창28.2℃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서울31.2℃
  • 맑음목포27.5℃
  • 맑음홍성29.8℃
  • 맑음전주28.8℃
  • 맑음영덕24.6℃
  • 흐림의령군24.6℃
  • 맑음양평29.7℃
  • 맑음상주28.0℃
  • 맑음영월28.9℃
  • 흐림밀양26.2℃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원주30.5℃
  • 맑음충주29.3℃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북춘천30.2℃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세종28.5℃
  • 맑음철원29.7℃
  • 맑음인제26.7℃
  • 맑음정선군28.4℃
  • 맑음봉화27.4℃
  • 맑음대전28.5℃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조금진도군26.8℃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울진26.2℃
  • 맑음부안28.6℃
  • 구름조금장수25.8℃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태백22.9℃
  • 맑음제천28.4℃
  • 맑음동해25.8℃
  • 맑음서산29.5℃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강진군27.7℃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고산26.3℃
  • 흐림영천24.9℃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북강릉26.0℃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함양군27.3℃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군산28.6℃
  • 맑음강릉27.3℃
  • 맑음부여29.3℃
  • 맑음장흥27.6℃
  • 맑음백령도25.1℃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정읍29.0℃
  • 구름많음합천25.6℃

행정기관 공모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8 17:20: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장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전 정의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또,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표절이나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