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 흐림철원8.6℃
  • 구름많음울릉도13.9℃
  • 구름많음보성군9.0℃
  • 흐림강화10.8℃
  • 흐림김해시10.2℃
  • 구름많음영덕8.1℃
  • 흐림의령군5.5℃
  • 구름조금봉화1.2℃
  • 구름많음거창4.5℃
  • 구름많음원주6.0℃
  • 안개홍성6.0℃
  • 구름조금보령9.3℃
  • 흐림거제12.2℃
  • 구름조금진도군9.5℃
  • 박무대구6.6℃
  • 흐림통영12.3℃
  • 흐림고산17.2℃
  • 구름조금태백1.6℃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구미4.9℃
  • 구름많음합천6.4℃
  • 맑음금산4.7℃
  • 구름조금문경3.6℃
  • 구름많음인제4.8℃
  • 구름많음서산10.3℃
  • 구름많음영광군6.1℃
  • 구름조금강릉11.0℃
  • 박무수원9.3℃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포항9.9℃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충주5.8℃
  • 흐림부산14.2℃
  • 흐림서귀포18.0℃
  • 구름조금해남7.4℃
  • 박무청주8.3℃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많음영월4.4℃
  • 구름많음보은3.5℃
  • 맑음순창군4.5℃
  • 맑음정읍6.1℃
  • 구름많음고흥8.7℃
  • 흐림여수13.5℃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북창원10.3℃
  • 구름많음광양시10.3℃
  • 구름조금고창군6.4℃
  • 맑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진주6.4℃
  • 구름많음서청주3.8℃
  • 구름많음남원4.6℃
  • 흐림경주시6.9℃
  • 박무북춘천5.9℃
  • 흐림춘천6.1℃
  • 흐림동두천9.3℃
  • 구름조금영주3.0℃
  • 맑음임실3.9℃
  • 맑음전주7.0℃
  • 안개대전7.3℃
  • 구름많음의성3.5℃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목포11.0℃
  • 구름많음천안4.6℃
  • 흐림창원11.6℃
  • 구름많음장흥7.6℃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조금속초12.5℃
  • 구름조금세종6.1℃
  • 맑음군산9.1℃
  • 맑음광주8.5℃
  • 흐림제주17.2℃
  • 구름많음정선군2.3℃
  • 구름조금동해8.9℃
  • 흐림양산시10.8℃
  • 흐림북부산10.0℃
  • 박무서울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산청4.6℃
  • 안개안동5.8℃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이천6.2℃
  • 흐림인천12.9℃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조금장수2.2℃
  • 구름조금부여4.9℃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완도10.6℃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상주4.8℃
  • 구름조금고창6.4℃
  • 흐림양평7.5℃
  • 구름조금추풍령3.0℃
  • 구름많음청송군3.8℃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5 10:4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장관에 해당 시스템의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