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가량 앞당겨져, 올해부터 시험 과목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25일 공개됐다.
경찰대학은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하고, 시험을 7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72기 필기시험은 이전 시험과 비교하여 약 3달가량 앞당겨 시행된다.
시험 일정 사전공고에 대해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정식 시험시행 공고문은 5월 27일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7월 30일 시행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5일에 확정한다.
또 제72기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 선발한다.
단, 올해 시행되는 시험부터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따라서 내년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