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 맑음영천22.3℃
  • 흐림해남23.5℃
  • 맑음북춘천26.6℃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원주28.2℃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영덕19.7℃
  • 맑음서산24.1℃
  • 맑음안동25.5℃
  • 맑음태백19.1℃
  • 흐림장수21.1℃
  • 맑음수원24.4℃
  • 맑음이천27.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세종27.1℃
  • 맑음추풍령24.8℃
  • 맑음울릉도19.2℃
  • 흐림여수23.2℃
  • 흐림남해22.7℃
  • 맑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합천26.6℃
  • 맑음영월25.1℃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북부산23.2℃
  • 맑음의성27.0℃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울진20.9℃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철원26.6℃
  • 맑음강릉21.8℃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북강릉20.5℃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통영22.5℃
  • 맑음서울26.7℃
  • 흐림광양시23.9℃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남원24.8℃
  • 흐림흑산도20.2℃
  • 맑음대구25.3℃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거창25.8℃
  • 흐림보성군24.4℃
  • 맑음봉화22.6℃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완도23.0℃
  • 흐림장흥23.4℃
  • 맑음인천24.7℃
  • 맑음춘천27.6℃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대전26.3℃
  • 흐림고산22.1℃
  • 맑음문경23.1℃
  • 흐림인제24.2℃
  • 흐림부산22.2℃
  • 흐림백령도21.9℃
  • 흐림광주26.0℃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파주24.7℃
  • 맑음청송군22.1℃
  • 흐림영광군23.6℃
  • 맑음경주시22.9℃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양평28.6℃
  • 흐림고흥22.8℃
  • 맑음영주23.3℃
  • 흐림고창24.0℃
  • 맑음충주26.2℃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의령군24.5℃
  • 맑음구미28.7℃
  • 흐림서귀포23.3℃
  • 흐림제주24.3℃
  • 흐림강진군23.8℃
  • 맑음서청주27.5℃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성산23.1℃
  • 흐림함양군25.7℃
  • 맑음보은24.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6 14: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