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안동-0.3℃
  • 흐림고산7.2℃
  • 흐림경주시2.5℃
  • 맑음천안-1.1℃
  • 흐림양산시7.2℃
  • 구름조금강릉0.8℃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포항3.8℃
  • 구름많음인천-2.6℃
  • 흐림보성군4.0℃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진주4.4℃
  • 흐림고창군0.6℃
  • 맑음북강릉-0.6℃
  • 흐림대구2.1℃
  • 흐림목포3.9℃
  • 구름많음양평-1.5℃
  • 흐림춘천-2.9℃
  • 구름조금영월-2.8℃
  • 흐림상주-0.7℃
  • 흐림제주7.6℃
  • 맑음보령-0.6℃
  • 흐림북창원5.3℃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의성1.0℃
  • 흐림성산6.8℃
  • 구름많음울릉도6.9℃
  • 맑음이천-2.1℃
  • 맑음대관령-7.2℃
  • 흐림서귀포11.4℃
  • 흐림구미1.1℃
  • 맑음세종-1.1℃
  • 구름많음북부산6.1℃
  • 구름많음서산-0.1℃
  • 흐림진도군4.7℃
  • 흐림추풍령-1.9℃
  • 흐림인제-2.2℃
  • 흐림여수3.8℃
  • 맑음충주-2.5℃
  • 흐림영덕2.5℃
  • 구름많음서울-2.7℃
  • 흐림고창1.1℃
  • 구름많음순창군1.0℃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많음철원-4.7℃
  • 흐림강진군3.9℃
  • 흐림완도4.6℃
  • 구름많음동두천-4.8℃
  • 흐림동해2.4℃
  • 흐림장수-1.9℃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파주-4.9℃
  • 흐림광양시3.2℃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북춘천-3.3℃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산청2.3℃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금산-1.1℃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홍성-0.2℃
  • 맑음청주-0.6℃
  • 흐림임실-0.4℃
  • 흐림합천3.9℃
  • 맑음대전-1.5℃
  • 구름많음거창0.2℃
  • 흐림장흥3.5℃
  • 흐림영천1.3℃
  • 흐림부산6.3℃
  • 구름조금보은-1.3℃
  • 흐림김해시4.8℃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많음남원0.4℃
  • 구름조금문경-1.3℃
  • 흐림거제6.5℃
  • 흐림울산3.1℃
  • 흐림영광군2.4℃
  • 구름많음백령도-0.3℃
  • 맑음서청주-1.4℃
  • 흐림태백-3.3℃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함양군2.0℃
  • 흐림밀양4.0℃
  • 흐림남해4.8℃
  • 구름많음전주-0.5℃
  • 흐림해남4.4℃
  • 흐림흑산도4.9℃
  • 흐림통영6.3℃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고흥3.8℃
  • 구름조금속초0.8℃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에 구분 설치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6 14: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