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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 “고시제도 부활은 퇴행적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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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jpg


공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논의할 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시험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고시제도 부활 논의는 퇴행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한 제3의 제도가 아니라 전통적 공교육제도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공교육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있고, 대학 입시는 누구나 내심 명문대를 목표로 하더라도, 다수의 낭인과 낙오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며 “목표와 무관하게 실제 성과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서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대학원 입시, 회사 입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내심의 목표와 관계없이 실제 스펙에 맞추어 다양한 회사와 대학원에 응시하도록 한다”라며 “그리고 그 중 합격한 곳을 택함으로써 다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진로를 대량의 낙오자 없이 분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시제도는 1800년대 일본제국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획일적인 수험공부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고시제도는 공정성을 방패 삼아, 사회구성원들을 방치하는 제도”라며 “사회구성원들의 인생경로와 무엇이 좋은 교육인가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좋은 제도가 아니라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를 버리면 ‘간편하고 공정’하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생겨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졸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고졸자가 응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고 호들갑을 떨며’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취약계층, 정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시제도보다 유리하고, 전관예우를 감소시켰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1년 164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졸 합격자는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 법조직역 등 고시제도 형태의 시험도 마저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할 때”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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