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목포28.0℃
  • 흐림울진26.4℃
  • 흐림영덕27.9℃
  • 흐림보령26.1℃
  • 흐림속초24.7℃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남해27.7℃
  • 흐림동두천23.8℃
  • 흐림밀양27.2℃
  • 비전주23.0℃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수원24.3℃
  • 비안동22.6℃
  • 흐림의성24.1℃
  • 맑음제주28.7℃
  • 흐림부여23.5℃
  • 구름조금서귀포28.6℃
  • 흐림인제24.4℃
  • 흐림서울24.9℃
  • 흐림정읍24.3℃
  • 구름조금강진군26.8℃
  • 흐림강화23.6℃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장수22.1℃
  • 흐림상주23.3℃
  • 흐림경주시27.7℃
  • 흐림서청주23.3℃
  • 흐림대구27.4℃
  • 흐림울릉도26.9℃
  • 맑음성산27.5℃
  • 구름조금해남26.2℃
  • 흐림영월24.0℃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합천26.1℃
  • 흐림철원23.9℃
  • 비북춘천24.8℃
  • 흐림고창군
  • 흐림군산23.9℃
  • 흐림정선군26.0℃
  • 흐림흑산도28.1℃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강릉26.4℃
  • 흐림영천26.9℃
  • 구름조금고흥26.7℃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많음홍천24.4℃
  • 흐림홍성24.6℃
  • 구름조금광양시26.5℃
  • 흐림고창
  • 흐림천안23.9℃
  • 흐림구미24.4℃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봉화23.1℃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서산24.6℃
  • 흐림북강릉24.7℃
  • 흐림대관령21.6℃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부안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거창24.7℃
  • 흐림영광군26.2℃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함양군24.1℃
  • 흐림태백24.5℃
  • 흐림추풍령22.2℃
  • 흐림인천24.7℃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제천23.1℃
  • 흐림포항28.2℃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고산28.6℃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동해29.0℃
  • 흐림충주24.5℃
  • 흐림춘천24.8℃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파주23.0℃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조금통영26.9℃
  • 흐림금산23.1℃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