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맑음광양시3.0℃
  • 맑음고창군-1.2℃
  • 맑음고흥-2.0℃
  • 맑음원주-2.3℃
  • 맑음해남3.3℃
  • 맑음금산-3.8℃
  • 맑음군산-0.6℃
  • 맑음철원-5.6℃
  • 맑음홍천-3.8℃
  • 맑음의성-5.2℃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3℃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천안-2.8℃
  • 맑음북강릉1.2℃
  • 맑음포항3.3℃
  • 맑음부산4.8℃
  • 맑음수원-1.5℃
  • 맑음동두천-3.1℃
  • 맑음정읍-1.7℃
  • 맑음영월-4.1℃
  • 맑음순천-0.2℃
  • 맑음동해2.4℃
  • 맑음강릉3.8℃
  • 맑음태백-4.2℃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보성군2.7℃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5.0℃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양평-1.8℃
  • 맑음영주1.2℃
  • 맑음산청-1.3℃
  • 맑음문경-1.5℃
  • 맑음밀양-1.9℃
  • 맑음완도3.5℃
  • 맑음대구3.2℃
  • 맑음추풍령-3.3℃
  • 맑음통영3.3℃
  • 맑음청주1.1℃
  • 맑음고창-1.7℃
  • 맑음대관령-4.2℃
  • 맑음울릉도5.5℃
  • 맑음파주-4.5℃
  • 맑음이천-1.8℃
  • 맑음북창원3.2℃
  • 맑음장수-5.4℃
  • 맑음인제-4.3℃
  • 맑음속초3.4℃
  • 맑음임실-3.0℃
  • 맑음영천-2.4℃
  • 맑음세종-1.2℃
  • 맑음봉화-7.2℃
  • 맑음서청주-3.5℃
  • 맑음서울0.8℃
  • 맑음청송군-6.8℃
  • 맑음순창군-2.0℃
  • 맑음영덕3.2℃
  • 맑음부안-0.3℃
  • 맑음보은-4.0℃
  • 맑음진주-2.4℃
  • 맑음북부산-1.4℃
  • 맑음양산시-0.8℃
  • 흐림서산-0.7℃
  • 맑음목포3.5℃
  • 구름조금홍성-2.5℃
  • 맑음울진1.5℃
  • 맑음상주0.9℃
  • 맑음안동0.1℃
  • 맑음강진군2.4℃
  • 맑음강화-2.7℃
  • 맑음전주0.3℃
  • 맑음경주시-3.2℃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구미-0.1℃
  • 맑음울산2.8℃
  • 맑음북춘천-5.3℃
  • 맑음서귀포8.0℃
  • 맑음장흥-1.1℃
  • 맑음부여-3.0℃
  • 맑음대전-0.7℃
  • 맑음인천0.8℃
  • 맑음합천-2.8℃
  • 맑음고산8.3℃
  • 맑음남해3.0℃
  • 맑음진도군3.3℃
  • 맑음창원5.2℃
  • 맑음거창-4.5℃
  • 맑음거제3.1℃
  • 맑음춘천-5.4℃
  • 맑음광주1.4℃
  • 맑음의령군-5.3℃
  • 맑음남원-2.6℃
  • 맑음함양군-3.2℃
  • 맑음성산5.9℃
  • 맑음충주-3.6℃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