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흐림거제18.6℃
  • 흐림봉화16.9℃
  • 비여수19.1℃
  • 비서귀포24.3℃
  • 흐림고산23.6℃
  • 흐림영광군18.2℃
  • 흐림동두천21.6℃
  • 흐림울릉도20.5℃
  • 흐림장흥20.2℃
  • 흐림진주18.6℃
  • 흐림철원21.1℃
  • 흐림강진군19.8℃
  • 흐림통영18.5℃
  • 흐림대구20.8℃
  • 흐림영주19.4℃
  • 흐림남원19.3℃
  • 흐림태백16.7℃
  • 비울산20.1℃
  • 흐림대전21.8℃
  • 흐림밀양20.7℃
  • 흐림북강릉19.9℃
  • 흐림함양군18.6℃
  • 비창원19.4℃
  • 흐림영덕18.2℃
  • 흐림세종21.9℃
  • 흐림진도군20.4℃
  • 흐림영월19.6℃
  • 흐림해남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양산시20.3℃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영천19.9℃
  • 흐림서청주22.1℃
  • 흐림보은21.7℃
  • 흐림경주시19.3℃
  • 흐림성산24.4℃
  • 흐림대관령16.2℃
  • 비흑산도19.6℃
  • 흐림강릉20.4℃
  • 흐림안동20.3℃
  • 흐림거창19.6℃
  • 흐림고창18.9℃
  • 흐림양평22.4℃
  • 흐림의성19.7℃
  • 흐림정읍20.3℃
  • 흐림문경20.9℃
  • 흐림홍천20.7℃
  • 흐림수원22.3℃
  • 흐림합천20.2℃
  • 흐림남해18.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원주22.5℃
  • 흐림금산20.8℃
  • 흐림고흥19.5℃
  • 흐림부여20.4℃
  • 흐림추풍령20.6℃
  • 흐림북창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북부산20.8℃
  • 흐림광주18.8℃
  • 흐림북춘천20.9℃
  • 흐림임실19.9℃
  • 흐림보령20.9℃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1.5℃
  • 흐림서울23.9℃
  • 흐림천안21.1℃
  • 흐림속초20.5℃
  • 흐림고창군19.5℃
  • 비포항20.9℃
  • 흐림동해20.5℃
  • 흐림인천23.4℃
  • 흐림상주21.5℃
  • 흐림홍성21.1℃
  • 흐림청송군17.7℃
  • 흐림순천17.2℃
  • 흐림울진18.8℃
  • 비부산20.0℃
  • 흐림부안21.4℃
  • 흐림강화21.2℃
  • 흐림이천21.7℃
  • 흐림순창군18.4℃
  • 비목포19.9℃
  • 비제주24.2℃
  • 흐림정선군18.6℃
  • 흐림보성군19.1℃
  • 흐림완도20.5℃
  • 흐림구미22.6℃
  • 흐림김해시17.8℃
  • 흐림인제18.4℃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청주24.5℃
  • 흐림전주22.0℃
  • 흐림제천20.6℃
  • 흐림산청17.3℃
  • 흐림춘천21.4℃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