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 및 학문 자유의 침해”

  • 흐림태백23.4℃
  • 흐림정선군26.5℃
  • 흐림장수27.3℃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산청27.9℃
  • 흐림보은25.5℃
  • 흐림보성군26.9℃
  • 흐림북춘천27.2℃
  • 흐림장흥24.8℃
  • 흐림추풍령25.8℃
  • 흐림구미30.6℃
  • 소나기대전25.8℃
  • 흐림상주25.7℃
  • 흐림영월26.7℃
  • 흐림거창28.9℃
  • 흐림진도군25.2℃
  • 흐림속초24.9℃
  • 흐림고흥26.3℃
  • 비제주26.7℃
  • 흐림철원25.0℃
  • 흐림전주29.0℃
  • 흐림보령29.4℃
  • 흐림파주24.7℃
  • 흐림광양시27.4℃
  • 흐림금산26.2℃
  • 흐림영광군28.4℃
  • 흐림춘천27.5℃
  • 흐림충주27.8℃
  • 흐림홍천28.2℃
  • 흐림창원28.2℃
  • 흐림양평28.4℃
  • 흐림이천28.1℃
  • 흐림북창원30.1℃
  • 흐림북부산30.5℃
  • 흐림서울25.6℃
  • 흐림동해25.1℃
  • 흐림함양군29.1℃
  • 흐림수원28.7℃
  • 흐림부산29.3℃
  • 흐림광주28.2℃
  • 흐림임실28.0℃
  • 흐림성산25.5℃
  • 흐림영천27.7℃
  • 흐림완도24.5℃
  • 흐림군산27.7℃
  • 흐림제천26.4℃
  • 흐림강릉25.7℃
  • 흐림울릉도27.1℃
  • 흐림해남25.1℃
  • 흐림김해시29.5℃
  • 흐림세종26.0℃
  • 흐림고산25.5℃
  • 흐림포항27.6℃
  • 흐림북강릉25.1℃
  • 소나기인천24.2℃
  • 흐림울산28.5℃
  • 비서귀포26.5℃
  • 흐림홍성28.3℃
  • 비안동26.7℃
  • 흐림대구31.1℃
  • 흐림동두천25.1℃
  • 흐림거제26.7℃
  • 흐림인제25.6℃
  • 흐림순천25.7℃
  • 흐림합천29.6℃
  • 흐림남해25.9℃
  • 흐림울진25.2℃
  • 흐림원주28.6℃
  • 흐림순창군28.3℃
  • 흐림고창27.6℃
  • 흐림강진군24.7℃
  • 흐림흑산도25.8℃
  • 비여수26.5℃
  • 흐림의성29.3℃
  • 흐림영주25.1℃
  • 흐림청송군27.0℃
  • 흐림봉화25.1℃
  • 흐림양산시30.5℃
  • 흐림강화23.8℃
  • 흐림서산27.0℃
  • 흐림부안27.5℃
  • 흐림진주27.5℃
  • 흐림의령군27.1℃
  • 비목포27.8℃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대관령24.0℃
  • 흐림문경25.4℃
  • 흐림통영28.0℃
  • 흐림밀양31.4℃
  • 소나기청주28.5℃
  • 흐림영덕25.5℃
  • 흐림경주시28.8℃
  • 흐림천안27.3℃
  • 흐림서청주27.6℃
  • 흐림남원29.1℃
  • 흐림고창군25.9℃
  • 흐림정읍28.7℃

인권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 및 학문 자유의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4 16:03: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진정인 A와 B는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로,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0년 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앞선 재결 및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은 진정인 A와 관련하여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진정인 B와 관련하여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진정인 및 ◯◯◯학원 이사장에게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