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 맑음파주0.0℃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홍성0.7℃
  • 맑음제천-3.1℃
  • 흐림김해시6.7℃
  • 흐림울진5.9℃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전주1.6℃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인천3.7℃
  • 맑음서귀포8.1℃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통영6.2℃
  • 맑음영월-1.5℃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세종-0.4℃
  • 흐림금산-1.4℃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문경3.2℃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동해7.2℃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울산6.9℃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양산시6.4℃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북강릉5.2℃
  • 흐림남원0.1℃
  • 흐림북창원7.6℃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원주0.1℃
  • 흐림순창군0.4℃
  • 맑음고산7.4℃
  • 흐림영덕4.9℃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밀양5.5℃
  • 맑음철원0.5℃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보성군4.2℃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청주2.6℃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남해5.9℃
  • 흐림고흥4.4℃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영주3.3℃
  • 맑음충주-1.5℃
  • 맑음강릉6.9℃
  • 맑음속초6.9℃
  • 흐림해남4.6℃
  • 흐림경주시5.7℃
  • 맑음대관령-1.1℃
  • 맑음강화3.3℃
  • 맑음춘천0.1℃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순천3.7℃
  • 박무북부산4.5℃
  • 흐림장수-2.2℃
  • 맑음양평0.3℃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창원8.4℃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7 14:3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IXebv1eZPErI.jpg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자제 권고”

응시 희망자는 사전 신청 후 응시 가능 여부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수험생은 시험 시행 2일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한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응시 신청 시 공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응시 신청 서류는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2-07 143009.jpg
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목록(2021. 08. 03.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