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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로 금리 수준 효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7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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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과 12월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2월 2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될 예정이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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