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로 금리 수준 효과

  • 맑음영월3.4℃
  • 맑음봉화1.5℃
  • 맑음속초11.0℃
  • 맑음추풍령5.2℃
  • 맑음서청주4.7℃
  • 맑음구미6.8℃
  • 맑음영덕11.4℃
  • 맑음영광군7.0℃
  • 맑음의성4.3℃
  • 맑음태백2.3℃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춘천2.9℃
  • 구름많음밀양7.8℃
  • 맑음영천5.4℃
  • 맑음정읍6.8℃
  • 맑음홍성5.0℃
  • 맑음홍천3.6℃
  • 맑음양평5.5℃
  • 맑음고창7.4℃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수원5.3℃
  • 흐림통영12.0℃
  • 구름조금경주시6.5℃
  • 맑음파주2.0℃
  • 구름많음북부산8.9℃
  • 맑음정선군2.0℃
  • 구름조금남원7.2℃
  • 맑음고창군7.1℃
  • 맑음강릉12.0℃
  • 흐림거제10.6℃
  • 맑음서산5.9℃
  • 구름조금흑산도12.6℃
  • 맑음울진8.6℃
  • 맑음전주8.0℃
  • 맑음인천8.3℃
  • 맑음안동6.3℃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문경6.6℃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고흥7.9℃
  • 구름조금산청6.4℃
  • 맑음대전7.1℃
  • 맑음춘천3.3℃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많음순천5.5℃
  • 맑음천안4.4℃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보성군10.2℃
  • 맑음청송군3.1℃
  • 맑음강화5.1℃
  • 맑음부안7.3℃
  • 구름조금목포10.7℃
  • 맑음북강릉7.9℃
  • 맑음원주4.9℃
  • 맑음임실5.1℃
  • 구름조금합천7.5℃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많음창원12.2℃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세종6.9℃
  • 구름많음양산시9.2℃
  • 맑음부여5.5℃
  • 구름조금해남6.7℃
  • 구름많음진주6.7℃
  • 맑음보은3.8℃
  • 맑음철원2.5℃
  • 맑음울릉도14.5℃
  • 맑음대관령1.1℃
  • 구름조금진도군9.0℃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거창4.8℃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상주6.0℃
  • 구름조금의령군5.5℃
  • 맑음포항11.3℃
  • 맑음이천4.5℃
  • 구름조금순창군6.2℃
  • 맑음영주5.0℃
  • 맑음금산5.2℃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서울7.9℃
  • 맑음동해9.3℃
  • 구름많음완도11.2℃
  • 맑음제천2.3℃
  • 구름많음여수13.8℃
  • 맑음충주3.7℃
  • 맑음인제3.3℃
  • 맑음보령8.0℃
  • 구름많음김해시10.3℃
  • 맑음동두천4.0℃
  • 흐림서귀포17.0℃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로 금리 수준 효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7 15:11:00
  • -
  • +
  • 인쇄

청년희망적금 출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과 12월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2월 2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될 예정이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