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양평1.0℃
  • 맑음인제-0.2℃
  • 맑음충주0.3℃
  • 맑음부여1.8℃
  • 맑음순천0.6℃
  • 맑음북부산5.0℃
  • 맑음안동0.4℃
  • 맑음서산-0.1℃
  • 맑음대전1.1℃
  • 맑음홍성0.6℃
  • 맑음의성1.5℃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남해3.5℃
  • 맑음남원1.0℃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속초1.3℃
  • 맑음포항3.3℃
  • 맑음함양군2.1℃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조금고흥2.0℃
  • 구름조금경주시2.0℃
  • 흐림흑산도2.6℃
  • 맑음영월-0.3℃
  • 맑음전주1.9℃
  • 맑음수원0.1℃
  • 맑음추풍령-1.3℃
  • 맑음의령군2.8℃
  • 구름조금서귀포6.9℃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임실0.6℃
  • 맑음울진4.5℃
  • 맑음북춘천0.2℃
  • 맑음서울0.5℃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구미1.5℃
  • 눈울릉도-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보령1.6℃
  • 맑음창원4.3℃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울산2.1℃
  • 맑음여수2.7℃
  • 맑음동두천0.3℃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문경0.0℃
  • 맑음정선군-1.1℃
  • 맑음양산시4.7℃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장수-1.6℃
  • 맑음대구1.6℃
  • 맑음광양시3.7℃
  • 맑음거제4.1℃
  • 맑음춘천0.9℃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홍천0.0℃
  • 맑음군산1.2℃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강릉4.3℃
  • 맑음거창1.4℃
  • 맑음부산5.3℃
  • 맑음합천3.4℃
  • 맑음동해3.7℃
  • 맑음태백-3.7℃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부안1.4℃
  • 맑음세종0.2℃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청송군0.0℃
  • 맑음제천-1.2℃
  • 맑음서청주-0.1℃
  • 맑음대관령-4.2℃
  • 맑음북창원4.0℃
  • 맑음통영5.1℃
  • 맑음보은-0.2℃
  • 맑음김해시4.3℃
  • 맑음천안-0.1℃
  • 맑음봉화-1.4℃
  • 맑음밀양3.0℃
  • 맑음강화0.1℃
  • 맑음파주-0.1℃
  • 맑음상주0.8℃
  • 맑음원주0.1℃
  • 맑음산청1.8℃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2.8℃

서울소방,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99건 중 47건 보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2:06:00
  • -
  • +
  • 인쇄

서울소방.JPG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대상

소방활동을 돕기위해 민간이 중장비를 동원한 경우 등 12건도 보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지난해 피해 사례는 총 99건으로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이었다. 금액은 8천 1백여 만원이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어 보상한 경우도 있다”라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백 4십여 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총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