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 구름조금파주18.2℃
  • 흐림문경17.0℃
  • 구름많음북춘천17.8℃
  • 흐림경주시16.9℃
  • 흐림대관령8.2℃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전주19.4℃
  • 흐림봉화15.8℃
  • 흐림밀양18.5℃
  • 구름조금고산19.1℃
  • 흐림태백10.3℃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창원19.6℃
  • 맑음흑산도17.6℃
  • 흐림대구17.2℃
  • 구름조금장수19.0℃
  • 구름많음남해20.2℃
  • 비울산15.3℃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정읍18.3℃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대전19.0℃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춘천17.7℃
  • 구름조금광양시21.1℃
  • 구름많음서울18.1℃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영월18.5℃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의성17.5℃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남원21.0℃
  • 맑음부안19.0℃
  • 맑음목포17.0℃
  • 구름조금금산19.9℃
  • 흐림보은17.5℃
  • 흐림울진13.6℃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동두천17.8℃
  • 흐림울릉도13.2℃
  • 구름조금순천20.2℃
  • 흐림충주17.6℃
  • 구름조금장흥22.3℃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고창군18.0℃
  • 흐림영주15.4℃
  • 맑음보령19.4℃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청주17.7℃
  • 흐림홍천17.1℃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조금순창군20.7℃
  • 구름많음북부산20.4℃
  • 흐림합천19.0℃
  • 흐림동해13.0℃
  • 흐림인제14.6℃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추풍령15.3℃
  • 흐림영덕15.2℃
  • 구름많음제주20.6℃
  • 흐림속초12.0℃
  • 흐림구미17.3℃
  • 구름조금고흥22.6℃
  • 비북강릉12.2℃
  • 흐림영천15.7℃
  • 맑음군산19.0℃
  • 맑음인천17.6℃
  • 맑음강화16.7℃
  • 구름조금보성군22.4℃
  • 맑음고창18.4℃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강진군22.5℃
  • 흐림원주17.8℃
  • 흐림청송군15.9℃
  • 맑음서산18.2℃
  • 구름많음서청주17.4℃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수원18.0℃
  • 흐림상주17.2℃
  • 맑음백령도14.0℃
  • 구름조금홍성17.6℃
  • 흐림강릉13.0℃
  • 구름많음세종18.4℃
  • 흐림포항16.9℃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양평17.3℃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1:0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hAO74w2xeVESTX1ZsQnB5Rsm.jpg

 

1차 시험 당일 제출하거나 2월 21~25일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 145명은 2월 16일 기준으로, 이후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영어성적을 입력‧승인받은 수험자는 시험 당일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음”을 감독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화면 캡처 2022-02-18 105028.jpg

 

소명 방법은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1부 또는 자격시험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된다.


한편, 올해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