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정부에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하였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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