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지난해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원 경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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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난해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원 경감시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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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1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활동으로 약 15조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62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128명의 인명피해(사망 278명, 부상 1,850명)와 소방 추산 약1조9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 대상의 전손피해 추정금액(약17조원)에서 화재피해액(약1조909억원)을 감한 금액이며, 이는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재현장에서 구조한 2천291명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제외했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1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현장에 신고 5분 만에 도착해 지하 1층 화재를 바로 진압하여 주방부분 소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았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4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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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 화재(12.26.)  *소방청 자료제공

 

또 2021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역사 내 탈의실 화재시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하 2층 화재를 바로 진압하여 탈의실 소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았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약 20여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30억원이었다.

 

 

 

 

소방청 이 일 119대응국장은 “화재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골든타임 확보(119신고시부터 7분 내 현장도착) 비율이 65.9%로 이 비율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하여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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