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의령군26.7℃
  • 맑음부산24.3℃
  • 맑음동두천29.0℃
  • 맑음부안28.2℃
  • 맑음구미27.2℃
  • 맑음봉화24.2℃
  • 맑음태백19.9℃
  • 맑음안동26.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제천27.3℃
  • 맑음김해시28.0℃
  • 맑음보령23.8℃
  • 맑음광양시25.0℃
  • 맑음서울29.2℃
  • 맑음서산28.5℃
  • 맑음광주29.5℃
  • 맑음추풍령25.9℃
  • 맑음북창원25.1℃
  • 맑음거제23.1℃
  • 맑음청송군24.3℃
  • 맑음천안28.8℃
  • 맑음순천25.1℃
  • 맑음북춘천28.4℃
  • 맑음철원28.4℃
  • 맑음고산21.4℃
  • 맑음흑산도19.9℃
  • 맑음함양군27.3℃
  • 맑음진주26.2℃
  • 맑음이천30.0℃
  • 흐림강릉18.2℃
  • 맑음영월29.7℃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창원24.0℃
  • 맑음세종28.3℃
  • 맑음양평28.8℃
  • 맑음진도군23.4℃
  • 맑음성산23.0℃
  • 맑음원주29.5℃
  • 맑음해남24.4℃
  • 맑음서귀포23.5℃
  • 맑음정선군24.2℃
  • 맑음인제22.3℃
  • 맑음대구24.4℃
  • 맑음문경27.3℃
  • 맑음통영24.3℃
  • 맑음장흥24.8℃
  • 맑음홍천28.7℃
  • 맑음전주29.8℃
  • 맑음영광군24.5℃
  • 맑음강화27.0℃
  • 맑음밀양27.1℃
  • 맑음완도25.6℃
  • 맑음인천26.1℃
  • 맑음목포23.2℃
  • 맑음강진군25.8℃
  • 맑음부여28.7℃
  • 맑음장수26.8℃
  • 맑음대전29.4℃
  • 맑음울진20.8℃
  • 맑음영천23.1℃
  • 맑음임실28.6℃
  • 맑음여수23.0℃
  • 맑음수원28.9℃
  • 맑음남해23.9℃
  • 맑음춘천28.0℃
  • 맑음청주29.8℃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동해20.4℃
  • 맑음금산29.3℃
  • 맑음양산시26.8℃
  • 맑음울산22.9℃
  • 맑음북부산27.2℃
  • 맑음군산27.0℃
  • 맑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6.8℃
  • 맑음파주
  • 맑음보은27.1℃
  • 맑음홍성27.2℃
  • 맑음충주30.2℃
  • 맑음보성군25.0℃
  • 흐림북강릉17.2℃
  • 맑음서청주28.8℃
  • 맑음정읍28.0℃
  • 맑음울릉도18.7℃
  • 맑음상주29.3℃
  • 맑음고창군27.7℃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고창28.3℃
  • 맑음의성26.9℃
  • 맑음고흥22.8℃
  • 맑음영주26.6℃
  • 맑음백령도21.4℃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개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08 13: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구직자들이 취업 등을 위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마련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