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 맑음안동14.1℃
  • 맑음함양군15.5℃
  • 맑음양산시17.0℃
  • 맑음합천18.3℃
  • 맑음인천10.5℃
  • 맑음포항16.1℃
  • 맑음파주12.1℃
  • 맑음영천16.2℃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장수13.0℃
  • 맑음남원14.2℃
  • 맑음봉화12.6℃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대구16.9℃
  • 맑음구미15.8℃
  • 맑음광양시17.5℃
  • 맑음산청16.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수원11.6℃
  • 맑음울진17.8℃
  • 맑음영덕15.7℃
  • 맑음이천13.8℃
  • 맑음동두천13.5℃
  • 맑음서귀포16.4℃
  • 맑음남해16.3℃
  • 맑음성산15.1℃
  • 맑음북춘천12.2℃
  • 맑음창원16.5℃
  • 맑음홍천12.5℃
  • 맑음영광군11.0℃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거창16.2℃
  • 맑음양평12.5℃
  • 맑음보령10.9℃
  • 맑음고창11.2℃
  • 맑음흑산도12.4℃
  • 맑음청송군13.3℃
  • 맑음춘천13.4℃
  • 맑음속초10.2℃
  • 맑음충주13.1℃
  • 맑음서울12.9℃
  • 맑음경주시17.0℃
  • 맑음밀양17.4℃
  • 맑음순창군14.0℃
  • 맑음북창원17.1℃
  • 맑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서산10.0℃
  • 맑음강릉16.3℃
  • 맑음대전14.3℃
  • 맑음울릉도13.1℃
  • 맑음통영15.4℃
  • 맑음순천15.4℃
  • 맑음보은12.8℃
  • 맑음의성15.4℃
  • 맑음영월12.8℃
  • 맑음백령도6.3℃
  • 맑음북부산17.3℃
  • 맑음거제15.7℃
  • 맑음보성군15.7℃
  • 맑음대관령7.6℃
  • 맑음상주14.4℃
  • 맑음청주14.3℃
  • 맑음북강릉15.2℃
  • 맑음영주12.3℃
  • 맑음천안12.7℃
  • 맑음광주14.7℃
  • 맑음부안11.2℃
  • 맑음부산16.9℃
  • 맑음부여13.6℃
  • 구름많음해남13.5℃
  • 맑음울산15.9℃
  • 맑음전주12.8℃
  • 맑음강화10.8℃
  • 맑음정읍12.8℃
  • 맑음완도16.1℃
  • 맑음철원12.4℃
  • 맑음고흥16.1℃
  • 맑음홍성12.0℃
  • 맑음목포11.2℃
  • 맑음서청주13.8℃
  • 맑음제천11.7℃
  • 맑음태백10.2℃
  • 맑음의령군17.0℃
  • 맑음세종13.7℃
  • 맑음문경13.3℃
  • 맑음인제11.2℃
  • 맑음여수16.2℃
  • 맑음군산9.3℃
  • 맑음동해16.5℃
  • 맑음금산13.0℃
  • 맑음임실13.6℃

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4 14:31:00
  • -
  • +
  • 인쇄

image01.png

 

3월 14일부터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운영

두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다양한 교통불편 접수 예상, 신속 처리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를 신설·운영한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자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해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 개선방안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경찰청의 ‘우리동네 이면도로 신고’ 중에서 교통불편 사항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는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한 교통환경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행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 분산되어있는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자치경찰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민원을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중 편리한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