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 구름많음여수29.4℃
  • 구름많음창원32.2℃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인천32.4℃
  • 구름많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춘천31.8℃
  • 맑음영덕33.9℃
  • 맑음금산32.0℃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군산32.0℃
  • 구름많음춘천31.5℃
  • 구름많음북강릉32.6℃
  • 구름많음수원32.2℃
  • 맑음청주32.8℃
  • 맑음울산32.1℃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제주33.8℃
  • 맑음부산31.6℃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철원31.7℃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영천32.0℃
  • 구름많음진주29.3℃
  • 맑음보은30.6℃
  • 맑음부여32.7℃
  • 흐림남원30.4℃
  • 맑음김해시31.8℃
  • 맑음고창군31.3℃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장흥28.5℃
  • 맑음진도군29.4℃
  • 맑음홍천31.4℃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대관령27.4℃
  • 맑음전주32.9℃
  • 맑음동두천32.0℃
  • 맑음고창31.7℃
  • 맑음정읍32.2℃
  • 흐림산청29.1℃
  • 구름많음서귀포29.8℃
  • 흐림순천28.6℃
  • 맑음경주시34.0℃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속초31.0℃
  • 구름많음밀양32.0℃
  • 맑음울진29.7℃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성산28.5℃
  • 흐림고흥28.2℃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이천32.3℃
  • 맑음고산29.8℃
  • 맑음홍성32.3℃
  • 구름많음의성32.8℃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구미31.8℃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장수29.6℃
  • 맑음청송군33.4℃
  • 구름많음정선군31.8℃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북부산32.0℃
  • 맑음부안32.6℃
  • 맑음충주33.0℃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많음강릉34.9℃
  • 맑음원주33.7℃
  • 맑음통영30.2℃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강진군29.6℃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세종31.7℃
  • 맑음문경31.1℃
  • 맑음파주31.9℃
  • 구름많음남해29.6℃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울릉도31.4℃
  • 맑음추풍령30.2℃
  • 구름많음대전31.9℃
  • 맑음양평31.3℃
  • 맑음서울32.6℃
  • 흐림해남28.5℃
  • 맑음서산32.5℃
  • 맑음상주32.2℃
  • 구름많음의령군31.8℃
  • 맑음태백30.8℃
  • 맑음서청주30.9℃
  • 맑음강화31.3℃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6 15: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하여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