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 흐림정선군26.5℃
  • 흐림흑산도25.8℃
  • 흐림고창군25.9℃
  • 흐림고흥26.3℃
  • 흐림문경25.4℃
  • 비서귀포26.5℃
  • 흐림동두천25.1℃
  • 흐림전주29.0℃
  • 흐림대관령24.0℃
  • 흐림천안27.3℃
  • 흐림동해25.1℃
  • 흐림북부산30.5℃
  • 소나기청주28.5℃
  • 흐림진주27.5℃
  • 흐림거창28.9℃
  • 흐림금산26.2℃
  • 흐림보성군26.9℃
  • 흐림철원25.0℃
  • 흐림통영28.0℃
  • 흐림홍천28.2℃
  • 흐림이천28.1℃
  • 흐림추풍령25.8℃
  • 흐림장수27.3℃
  • 흐림양평28.4℃
  • 흐림보령29.4℃
  • 흐림속초24.9℃
  • 흐림완도24.5℃
  • 흐림경주시28.8℃
  • 흐림태백23.4℃
  • 흐림북창원30.1℃
  • 흐림울진25.2℃
  • 흐림함양군29.1℃
  • 흐림양산시30.5℃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홍성28.3℃
  • 흐림제천26.4℃
  • 흐림의성29.3℃
  • 흐림진도군25.2℃
  • 흐림광주28.2℃
  • 흐림울산28.5℃
  • 흐림강화23.8℃
  • 흐림부산29.3℃
  • 흐림밀양31.4℃
  • 흐림북강릉25.1℃
  • 비안동26.7℃
  • 흐림순천25.7℃
  • 흐림세종26.0℃
  • 흐림보은25.5℃
  • 비목포27.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구31.1℃
  • 흐림의령군27.1℃
  • 흐림고산25.5℃
  • 흐림광양시27.4℃
  • 흐림정읍28.7℃
  • 흐림장흥24.8℃
  • 흐림인제25.6℃
  • 흐림구미30.6℃
  • 흐림충주27.8℃
  • 흐림해남25.1℃
  • 흐림강진군24.7℃
  • 흐림남해25.9℃
  • 흐림포항27.6℃
  • 흐림북춘천27.2℃
  • 흐림서울25.6℃
  • 흐림합천29.6℃
  • 흐림상주25.7℃
  • 흐림원주28.6℃
  • 흐림남원29.1℃
  • 흐림춘천27.5℃
  • 흐림서청주27.6℃
  • 흐림거제26.7℃
  • 흐림서산27.0℃
  • 흐림수원28.7℃
  • 흐림청송군27.0℃
  • 흐림영주25.1℃
  • 흐림임실28.0℃
  • 흐림성산25.5℃
  • 소나기인천24.2℃
  • 흐림영광군28.4℃
  • 흐림영월26.7℃
  • 흐림부안27.5℃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울릉도27.1℃
  • 비여수26.5℃
  • 흐림군산27.7℃
  • 비제주26.7℃
  • 흐림산청27.9℃
  • 흐림김해시29.5℃
  • 흐림영천27.7℃
  • 흐림고창27.6℃
  • 흐림창원28.2℃
  • 흐림영덕25.5℃
  • 흐림순창군28.3℃
  • 소나기대전25.8℃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7 15:43:00
  • -
  • +
  • 인쇄

국민참여단.jpg


법제처,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국민참여단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이 제출한 총 450여 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따.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한편,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