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항공(조종)분야 구술 실기 시험 일정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변경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 경채 항공(조종) 분야 구술 실기 시험은 기존 일정에서 변경된 4월 4일(월) 시행된다. 시험장소는 인천경찰청 항공대이다.
이번 시험 대상자는 항공(조종) 분야 지원자 11명으로, 본인 응시 시각에 맞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험관계자는 “시험장에 늦게 도착한 응시자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착용 해야 하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실기시험 중 절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종료 후 반환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 조치 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시간을 지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경찰청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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