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 맑음동두천10.3℃
  • 맑음거창14.6℃
  • 맑음군산8.9℃
  • 맑음부여11.4℃
  • 맑음의성12.9℃
  • 맑음강진군14.3℃
  • 맑음양산시15.0℃
  • 맑음파주10.3℃
  • 맑음보은10.8℃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인천9.2℃
  • 맑음진주14.2℃
  • 맑음장흥14.4℃
  • 맑음거제14.4℃
  • 맑음포항13.7℃
  • 맑음영덕14.1℃
  • 맑음고창군12.3℃
  • 맑음문경11.8℃
  • 맑음산청14.5℃
  • 맑음순천12.8℃
  • 맑음장수11.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의령군14.0℃
  • 맑음북강릉12.7℃
  • 맑음목포10.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금산12.2℃
  • 맑음대구13.6℃
  • 맑음인제8.7℃
  • 맑음세종10.9℃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합천15.4℃
  • 맑음동해14.5℃
  • 맑음임실12.5℃
  • 맑음진도군11.8℃
  • 맑음안동11.3℃
  • 맑음강릉14.5℃
  • 맑음북부산14.6℃
  • 맑음홍천9.2℃
  • 맑음울산13.6℃
  • 맑음영주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천안10.9℃
  • 맑음추풍령11.2℃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춘천10.1℃
  • 맑음완도14.4℃
  • 맑음정읍12.1℃
  • 맑음전주11.4℃
  • 맑음영천13.0℃
  • 맑음고창11.5℃
  • 맑음속초12.8℃
  • 맑음원주8.9℃
  • 맑음고흥14.1℃
  • 맑음김해시14.7℃
  • 맑음남해13.1℃
  • 맑음백령도7.4℃
  • 맑음봉화10.2℃
  • 맑음부안11.6℃
  • 맑음부산14.9℃
  • 맑음북춘천8.4℃
  • 맑음순창군12.3℃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여수14.1℃
  • 맑음상주12.5℃
  • 맑음청주10.6℃
  • 맑음충주9.6℃
  • 맑음성산13.2℃
  • 맑음대관령5.6℃
  • 맑음울진14.8℃
  • 맑음수원10.4℃
  • 맑음남원12.5℃
  • 맑음영월10.6℃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광양시15.4℃
  • 맑음영광군11.6℃
  • 맑음철원9.4℃
  • 맑음광주13.0℃
  • 맑음양평10.3℃
  • 맑음고산10.7℃
  • 맑음이천11.1℃
  • 맑음대전10.8℃
  • 맑음강화9.7℃
  • 맑음구미14.5℃
  • 맑음서청주11.1℃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서귀포15.6℃
  • 맑음경주시14.7℃
  • 맑음밀양14.7℃
  • 맑음창원15.0℃
  • 맑음통영14.7℃
  • 맑음함양군14.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9.8℃
  • 맑음서울11.0℃
  • 맑음북창원14.5℃

2022년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GGP3hu4faAtXptcM.jpg

 

“확진자·격리자 등 사전에 응시 희망 알려야”

1차 4월 2일 실시, 합격자 5월 1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에 대해 안내했다.

 

공단측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드리며, 부득이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사전에 응시 희망에 대해 알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시험 당일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시험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단은 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200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번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4월 2일 실시한 후 1차 합격자를 5월 1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은 7월 16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