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조금제천17.6℃
  • 맑음부여19.8℃
  • 맑음백령도21.1℃
  • 맑음대관령10.1℃
  • 흐림의성19.5℃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인제14.3℃
  • 비안동18.8℃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진도군21.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조금추풍령18.3℃
  • 흐림영천19.3℃
  • 구름조금정읍20.7℃
  • 구름조금정선군16.4℃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여수21.3℃
  • 구름조금북춘천16.2℃
  • 구름많음보성군21.4℃
  • 맑음속초19.0℃
  • 흐림창원21.2℃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양산시22.8℃
  • 구름조금태백16.4℃
  • 흐림울릉도23.9℃
  • 흐림청송군18.6℃
  • 구름조금천안18.4℃
  • 맑음서울20.8℃
  • 흐림보은18.9℃
  • 비목포20.8℃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조금원주20.5℃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철원15.4℃
  • 구름조금고창군20.1℃
  • 구름많음영주18.7℃
  • 흐림의령군19.1℃
  • 맑음강화18.2℃
  • 구름조금울산20.1℃
  • 흐림포항20.4℃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거창18.7℃
  • 구름많음순천19.7℃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함양군19.3℃
  • 구름많음영광군20.6℃
  • 맑음영월18.0℃
  • 비서귀포25.9℃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남원19.5℃
  • 흐림통영21.7℃
  • 구름조금세종20.2℃
  • 흐림성산24.9℃
  • 구름조금문경18.7℃
  • 맑음수원19.4℃
  • 맑음북강릉19.0℃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밀양21.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거제21.8℃
  • 구름조금흑산도22.4℃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진주20.0℃
  • 흐림울진20.3℃
  • 흐림남해20.6℃
  • 흐림제주25.5℃
  • 구름조금청주21.7℃
  • 구름조금홍성19.7℃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경주시20.3℃
  • 비대구19.6℃
  • 흐림군산20.5℃
  • 맑음홍천17.3℃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순창군19.7℃
  • 맑음양평19.4℃
  • 구름조금상주18.7℃
  • 구름조금대전20.3℃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산청19.1℃
  • 구름조금서청주18.5℃
  • 구름많음장흥21.1℃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05 16:39: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년 2월)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해졌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