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조금부여26.3℃
  • 비제주24.5℃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철원24.7℃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홍천23.0℃
  • 맑음북춘천24.1℃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정선군26.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임실22.5℃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서산26.7℃
  • 흐림대구22.6℃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순천24.5℃
  • 맑음속초25.2℃
  • 흐림추풍령22.3℃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인천26.2℃
  • 흐림청주24.3℃
  • 흐림의령군23.2℃
  • 맑음파주24.6℃
  • 흐림경주시22.1℃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순창군25.3℃
  • 흐림영천23.0℃
  • 흐림포항22.3℃
  • 흐림울릉도21.7℃
  • 맑음강화25.7℃
  • 흐림밀양24.4℃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진주24.8℃
  • 맑음양평23.8℃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창원24.4℃
  • 맑음이천25.1℃
  • 맑음보령27.6℃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안동25.6℃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부산27.2℃
  • 흐림북부산26.7℃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양산시25.5℃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강진군26.3℃
  • 흐림장수21.6℃
  • 맑음백령도26.9℃
  • 흐림산청24.4℃
  • 맑음원주25.2℃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조금대관령22.1℃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조금고창25.2℃
  • 맑음수원26.7℃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05 16:39: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년 2월)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해졌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