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진주13.5℃
  • 흐림정선군10.0℃
  • 흐림남원11.2℃
  • 비서울11.7℃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장수9.5℃
  • 흐림순창군11.2℃
  • 흐림군산10.2℃
  • 맑음울산13.9℃
  • 맑음완도12.7℃
  • 맑음서귀포14.0℃
  • 흐림고흥13.3℃
  • 흐림서산9.9℃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동두천10.6℃
  • 흐림철원10.5℃
  • 흐림임실10.0℃
  • 흐림태백9.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고창11.3℃
  • 맑음강화9.7℃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장흥12.3℃
  • 맑음성산14.0℃
  • 흐림강릉11.1℃
  • 흐림경주시14.8℃
  • 맑음거제14.0℃
  • 흐림홍성9.8℃
  • 맑음의령군11.5℃
  • 맑음창원13.6℃
  • 맑음양산시15.0℃
  • 맑음백령도8.9℃
  • 흐림금산11.3℃
  • 흐림동해12.0℃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정읍10.5℃
  • 맑음진도군12.1℃
  • 비인천10.8℃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속초10.4℃
  • 흐림순천11.9℃
  • 흐림인제9.4℃
  • 맑음북창원13.7℃
  • 흐림대관령8.0℃
  • 흐림북강릉10.2℃
  • 흐림해남12.0℃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청주11.6℃
  • 흐림영월10.9℃
  • 맑음북부산13.7℃
  • 구름많음서청주10.9℃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부안11.1℃
  • 맑음고산12.3℃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보성군13.2℃
  • 흐림양평12.0℃
  • 흐림홍천11.4℃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여수13.4℃
  • 흐림수원10.0℃
  • 흐림제천9.9℃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상주11.5℃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의성12.1℃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통영14.0℃
  • 맑음김해시14.0℃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세종9.9℃
  • 맑음합천14.3℃
  • 흐림추풍령10.3℃
  • 맑음부산14.4℃
  • 비북춘천11.3℃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문경10.4℃
  • 맑음대구14.3℃
  • 흐림충주11.0℃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전주10.4℃
  • 흐림춘천11.6℃
  • 흐림광주11.4℃
  • 맑음구미12.7℃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7:2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기회 부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