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했다”라며 “그러나 많은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진출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각 기관 내 변호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하였다”라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제로 소속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급여 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도리어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준정부기관, 공직 유관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분야의 기관들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그 역할을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라며 “더욱 문제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 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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