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 맑음보성군34.0℃
  • 맑음태백31.0℃
  • 맑음의령군36.3℃
  • 맑음정선군33.0℃
  • 맑음산청35.5℃
  • 맑음보은30.5℃
  • 맑음동해33.6℃
  • 맑음임실31.3℃
  • 맑음부산36.3℃
  • 맑음광주34.1℃
  • 맑음홍천31.1℃
  • 맑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목포31.5℃
  • 맑음보령32.5℃
  • 맑음동두천31.8℃
  • 맑음백령도29.9℃
  • 맑음울산35.1℃
  • 맑음영덕36.5℃
  • 맑음남해32.9℃
  • 맑음청주31.6℃
  • 맑음포항35.3℃
  • 맑음영광군33.0℃
  • 맑음제주31.9℃
  • 맑음창원35.6℃
  • 맑음거제33.9℃
  • 맑음구미34.1℃
  • 맑음울진33.7℃
  • 맑음부안32.8℃
  • 맑음속초33.1℃
  • 맑음울릉도33.3℃
  • 맑음안동32.9℃
  • 맑음금산31.8℃
  • 맑음장수31.0℃
  • 맑음추풍령30.8℃
  • 맑음함양군35.2℃
  • 맑음상주31.2℃
  • 맑음제천30.4℃
  • 맑음영주32.1℃
  • 맑음합천34.8℃
  • 맑음고창군33.2℃
  • 맑음파주31.2℃
  • 맑음흑산도30.8℃
  • 맑음진도군32.3℃
  • 맑음완도34.2℃
  • 맑음강진군33.8℃
  • 맑음양평31.6℃
  • 맑음철원30.9℃
  • 맑음영천35.3℃
  • 맑음북창원36.3℃
  • 맑음진주35.4℃
  • 맑음해남33.3℃
  • 맑음홍성32.3℃
  • 맑음문경31.8℃
  • 맑음거창34.7℃
  • 맑음김해시36.8℃
  • 맑음정읍33.1℃
  • 맑음북강릉34.3℃
  • 맑음북춘천31.7℃
  • 맑음여수32.7℃
  • 맑음강릉35.8℃
  • 맑음남원33.2℃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성산35.0℃
  • 맑음인천31.2℃
  • 맑음수원32.4℃
  • 맑음고흥34.3℃
  • 맑음밀양35.6℃
  • 맑음서울31.9℃
  • 맑음충주31.7℃
  • 맑음세종30.9℃
  • 맑음강화30.6℃
  • 맑음경주시36.1℃
  • 맑음의성33.4℃
  • 맑음서산32.9℃
  • 맑음영월31.6℃
  • 맑음통영31.9℃
  • 맑음부여31.5℃
  • 맑음원주31.2℃
  • 맑음고창33.3℃
  • 맑음대관령29.2℃
  • 맑음봉화32.5℃
  • 맑음순천33.1℃
  • 맑음광양시34.9℃
  • 맑음북부산37.3℃
  • 맑음서귀포31.2℃
  • 맑음이천32.6℃
  • 맑음대전32.6℃
  • 맑음군산31.8℃
  • 맑음고산32.1℃
  • 맑음대구34.2℃
  • 맑음양산시39.0℃
  • 맑음순창군32.6℃
  • 맑음천안30.8℃
  • 맑음춘천31.9℃
  • 맑음장흥33.5℃
  • 맑음전주33.4℃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06 11:51: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했다”라며 “그러나 많은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진출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각 기관 내 변호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하였다”라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제로 소속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급여 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도리어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준정부기관, 공직 유관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분야의 기관들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그 역할을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문제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라며 “더욱 문제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 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