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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 업무 모든 공무원에 ‘복지교육 이수제’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1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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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직렬 外 복지업무 담당 행정·간호직 등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하여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는 지난 2020년 겨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노인이 사망한 지 5개월 동안 장애인 아들과 함께 방치됐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명칭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하며, 교육 방식도 대면-비대면 교육과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리더교육은 복지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전담하여 운영하며, 연간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과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복지윤리’, ‘인권’ 등 복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이 진행되며, 직무과정에서는 ‘사례관리 기본이해’, ‘상담기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사회복지리더교육과 더불어 ‘돌봄SOS센터 교육’, ‘심층 사례관리’, ‘정신건강이해’ 등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선 현장 실무자의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수강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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