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했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허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분리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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