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장인 22.2% 임금체불 경험, 중소기업 가장 많아

  • 흐림군산25.2℃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강진군25.4℃
  • 흐림양평26.2℃
  • 흐림북춘천27.8℃
  • 비북부산24.9℃
  • 흐림천안24.3℃
  • 흐림추풍령23.7℃
  • 흐림순천23.8℃
  • 흐림정읍27.3℃
  • 흐림임실23.6℃
  • 비제주27.3℃
  • 비서귀포24.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흑산도23.3℃
  • 흐림영월27.0℃
  • 흐림거제23.6℃
  • 흐림진주24.7℃
  • 비홍성24.4℃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상주25.2℃
  • 비부산23.9℃
  • 구름많음강릉31.6℃
  • 흐림인제28.8℃
  • 비대구26.7℃
  • 흐림순창군25.3℃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청송군28.3℃
  • 흐림고흥26.4℃
  • 흐림청주26.0℃
  • 흐림파주27.1℃
  • 흐림춘천28.0℃
  • 흐림영광군26.3℃
  • 흐림통영24.0℃
  • 흐림장흥26.7℃
  • 흐림정선군27.4℃
  • 흐림보은25.3℃
  • 흐림산청25.3℃
  • 흐림의령군25.2℃
  • 흐림강화26.3℃
  • 흐림서산23.9℃
  • 흐림남해25.8℃
  • 흐림세종25.5℃
  • 흐림부여24.0℃
  • 흐림장수23.4℃
  • 흐림함양군26.1℃
  • 흐림금산23.3℃
  • 구름많음봉화26.6℃
  • 흐림거창26.1℃
  • 흐림보성군25.7℃
  • 흐림고창군26.7℃
  • 흐림의성26.5℃
  • 흐림여수24.1℃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제천25.4℃
  • 흐림구미25.8℃
  • 비창원23.9℃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고산24.6℃
  • 흐림남원25.4℃
  • 흐림울산26.3℃
  • 비대전25.2℃
  • 흐림목포25.2℃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김해시24.8℃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양산시25.5℃
  • 흐림해남25.1℃
  • 흐림북창원24.6℃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전주25.7℃
  • 흐림합천25.9℃
  • 흐림보령24.0℃
  • 흐림성산23.6℃
  • 흐림철원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서울26.9℃
  • 흐림광주25.5℃
  • 흐림서청주24.9℃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완도25.7℃
  • 흐림포항28.4℃
  • 흐림이천26.2℃
  • 흐림영천26.7℃
  • 흐림고창26.1℃
  • 흐림문경24.2℃

직장인 22.2% 임금체불 경험, 중소기업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2 10:20:00
  • -
  • +
  • 인쇄

임금체불 경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장인 5명 중 2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1.9%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평균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 기업형태로는 ‘중소기업’이 8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는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과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이 63.4%(복수응답)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다만, 기업들의 임금체불에 직장인 87.2%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라는 응답이 57.1%였고,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한편, 소득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절반(51%)은 올해 최저임금(기준 9,16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더욱이 41.7%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과하다’는 7.3%에 불과했다.

 

실제 직장인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라는 응답이 4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 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 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 16% 등이 있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