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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2.2% 임금체불 경험, 중소기업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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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장인 5명 중 2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1.9%였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평균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 기업형태로는 ‘중소기업’이 8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는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과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이 63.4%(복수응답)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다만, 기업들의 임금체불에 직장인 87.2%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라는 응답이 57.1%였고,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한편, 소득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직장인 절반(51%)은 올해 최저임금(기준 9,16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더욱이 41.7%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과하다’는 7.3%에 불과했다.

 

실제 직장인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라는 응답이 4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 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 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 1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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